핵심 요약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인도(보도)이며, 주민신고는 1분 간격 사진 2장이 핵심입니다.
- 속도는 법적으로 1km/h만 초과해도 위반이지만, 무인단속장비는 경찰 지침상 제한속도 + 10km/h 초과 차량을 적발하도록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단, 설정은 관할청이 조정).
- 과속 과태료(승용 기준)는 20km/h 이하 4만 원, 20~40 7만 원, 40~60 10만 원, 60 초과 13만 원 등으로 '이파인'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목차
1. 6대 불법주정차(절대 금지) 구역이 정확히 어디?
2. [표] 6대 구역 거리·과태료·신고 요건 한 번에 보기
3. 안전신문고 '주정차 신고'가 반려되는 7가지 패턴
4. 과속단속카메라: 고정식/이동식/구간단속, 뭐가 다르지?
6. [표] 과속 과태료(승용 기준) & '차주 vs 운전자' 차이
7. 교통사고 벌금(형사) 핵심만: 12대 중과실·스쿨존 가중

1. 6대 불법주정차(절대 금지) 구역이 정확히 어디?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다음 6곳입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안내표지 확인)
- 인도(보도)
포인트: :잠깐 정차"라도 1분만 세워도(주민신고제 기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표] 6대 구역 거리·과태료·신고 요건 한 번에 보기
| 구역 | 기준(거리/범위) | 과태료(승용/승합) | 주민신고 핵심요건 |
| 소화전 | 5m 이내 | 8만/9만 | 동일 위치·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 |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꼭지점 기준) | 4만/5만 | 위반구역 표시·배경 포함 + 차량 번호/시간 표시 |
| 버스정류소 | 10m 이내(표지/노면표시 기준) | 4만/5만 | 정류소 표지/노면표시가 사진에 보이게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 4만/5만 | 횡단보도/정지선이 사진에 확실히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안내표지 확인) | 12만/13만 | 운영시간(평일 8~20 등)·표지 확인 필요 |
| 인도(보도) | 보행자 통행 공간 | 4만/4만 | 인도는 지자체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어 공지 확인 |
3. 안전신문고 '주정차 신고'가 반려되는 7가지 패턴
- 1분 간격이 안 됨(사진 2장 사이 시간 부족)
- 동일 위치·각도 아님(사진 2장이 다른 곳처럼 보임)
- 차량번호가 흐림(확대해도 식별 불가)
- 위반구역이 사진에 안 보임(횡단보도/정지선/표지/노면표시 누락)
- 동영상 제출(대부분 "사진만 인정")
- 48시간 이후 신고(일부 지자체는 '촬영 후 2일 이내' 규정)
- 인도 판단이 애매한 구간(경계석 등 '보도' 요건이 불명확하면 대상 제외 가능)
4. 과속단속카메라: 고정식/이동식/구간단속, 뭐가 다르지?
- 고정식: 특정 지점을 지나갈 때 '순간 속도' 단속
- 이동식: 설치 위치가 바뀔 수 있음("그 자리 아니겠지"가 위험)
- 구간단속: 시작~종점 통과 시간을 이용해 평균속도로 판정("종점만 브레이크"가 통하지 않음)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단속 위치/구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도 제공합니다.
5. "60 제한이면 60까지만?" 애매한 Q&A 8
Q1. 제한속도 60이면 60까지가 맞나요?
법적으로는 60을 넘는 순간 위반이에요. 다만 무인단속장비는 경찰 지침에서 "제한속도 +10km/h 초과 차량을 적발하도록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실 단속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 단속 기준을 '안전구간'으로 믿지 말고, 표지 속도에 맞춰 주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그럼 60에서 69는 절대 안 찍히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1) 계기판/측정 오차, (2) 장비·지역 설정, (3) 이동식·구간단속 등 변수가 있어요. 지침은 기준을 제시할 뿐, "면책"이 아닙니다.
Q3. 구간단속은 중간에 천천히 달리면 괜찮나요?
구간단속은 평균속도로 보므로, 중간에 속도를 줄여도 평균이 제한을 넘으면 단속될 수 있어요.
Q4.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브레이크 밟으면?
구간단속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평균속도로 판단).
Q5. 과속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무인단속은 보통 차주(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이파인 안내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차주)"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단,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벌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벌점"은 언제 붙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는 통고처분(범칙금)에서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벌점 구조가 다릅니다(사안별 확인은 이파인에서).
Q7. 단속됐는지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최근 단속/미납 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스쿨존/보호구역"은 더 엄격한가요?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특정범죄가중처벌), 보호구역은 안전운전 의무가 강조됩니다.
단속/과태료도 구간별로 강화될 수 있으니 표지 속도를 그대로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6. [표] 과속 과태료(승용 기준) & '차주 vs 운전자' 차이
| 위반 정도 | 과태료(승용) |
| 20km/h 이하 | 40,000원 |
| 20~40km/h | 70,000원 |
| 40~60km/h | 10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또한 이파인 표에는 "차의 고용주(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등)이 명시돼 있어, 무인단속이 '차주 과태료'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교통사고 벌금(형사) 핵심만: 12대 중과실·스쿨존 가중
여기서부터는 "금액표"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경우에 '형사'로 넘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죽게 한 경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는 형법 268조와 연동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처벌 틀이 정리됩니다.
- 특히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한 줄 결론:
"보험 들어놨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어떤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가 형사를 갈라요.
8. 참고 자료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 서산시청
www.seosan.go.kr
- 무인교통단속장비 촬영속도(제한속도 +10km/h 초과 적발 조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제17조3항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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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하거나 정확히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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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궁금증이지만 누군가에게 묻기엔 다소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립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리거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질문도 가리지 않습니다.> [HOOC=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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