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1 상속세 6편: 상속등기·취득세·양도세|상속세 "끝"이 아니다, 뒤따라오는 세금·절차 총정리 핵심 요약상속을 겪고 나면 상속세(국세)만 끝이 아니라,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세)와 나중에 팔 때 양도세(국세)까지 같이 움직입니다.상속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지방세는 취득세(상속: 농지 2.3% / 농지 외 2.8%), 등기는 등록면허세(상속 이전등기 0.8%)처럼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목차1. 상속세 다음에 바로 붙는 "3종 세금"2. 취득세(상속취득세) 핵심: 세율·납부 타이밍3. 등록면허세(상속등기) 핵심: 상속 이전등기는 0.8%4. 양도소득세 핵심: "상속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5. [표] 한눈에 보는 세금·기한·증빙6. [표] 검색질문형 Q&A 15개7. 따라 하기: 30분 실수 방지 루틴(딱 이대로만) .. 2026.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