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돈거래1 증여세 4편: 전세보증금·주택자금 "부모 돈 빌려서" 집 구할 때: 차용 인정·이자·원천세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전세보증금/집자금은 금액이 커서 가족 간 송금이 '증여'로 의심받는 대표 1순위입니다.가족에게 무이자·저리로 돈을 빌리면, 세법상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요(상증세법 제41조의4).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돼요.이자 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25%)'가 걸릴 수 있어 "차용증+이자+원천세"까지 세트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목차1. 전세보증금 지원이 '세무 이슈'가 되는 이유 3가지2. 세법 핵심: "무이자/저리"가 왜 증여로 계산되나3. [표] 전세/주택자금 지원 케이스별 위험도(안전·주의·위험)4. [표] 검색질문형 Q&A 15개5. 따라 하기: 30분 세팅(차용증·이자·원천세·증빙폴더) 1.. 2026.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