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대출1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6) 신청 조건·대상·거절 사유 15개|무직·연체·저신용도 가능할까? 핵심 요약2026.1.2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개편되어 상환방식이 1년 만기일시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고, 금리는 12.5%(일반) /9.9%(사회적 배려대상)로 안내됩니다.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이 붙어, (일반) 실질금리 6.3% / (사회적 배려) 5%로 안내돼요.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며,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입니다."무직/연체"도 센터 상담에서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고 FAQ에 안내되어 있지만, 체납·금융질서문란·상환의지 부족 등은 거절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2026년 새.. 2026.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