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증여1 증여세 6편: 부모지원 전세금, '증여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 TOP 10 핵심 요약전세금 지원은 금액이 커서 "대여"로 꾸며도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보이기 쉬움.증여공제는 '10년 누계'로 작용되고(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미성년 2천 등), 공제만 잘 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짐.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상증세법 41조의4), 차라리 증여로 정리하는 게 깔끔한 케이스가 많음.목차1. "대여로 하면 무조건 유리"가 아닌 이유2. 증여로 신고가 더 유리한 10가지 상황3. [표] 10가지 상황별 추천 정리(증여/대여/혼합)4. 따라 하기: "증여로 정리" 체크리스트5. 자주 묻는 질문 3개 1. "대여로 하면 무조건 유리"가 아닌 이유전세금은 보통 수천만~수억이고, 이자·상환이 .. 2026.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