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세금 지원은 금액이 커서 "대여"로 꾸며도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보이기 쉬움.
- 증여공제는 '10년 누계'로 작용되고(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미성년 2천 등), 공제만 잘 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상증세법 41조의4), 차라리 증여로 정리하는 게 깔끔한 케이스가 많음.
목차
3. [표] 10가지 상황별 추천 정리(증여/대여/혼합)

1. "대여로 하면 무조건 유리"가 아닌 이유
전세금은 보통 수천만~수억이고, 이자·상환이 꾸준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요.
즉, "대여로 숨기기"가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www.law.go.kr
2. 증여로 신고가 더 유리한 10가지 상황
아래 중 3개 이상이면, 대여보다 증여 신고가 더 깔끔할 가능성이 커요.
- 이자를 사실상 못 낸다(또는 낼 계획이 없다)
- 원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전세 만기에도 못 갚음)
- 지원금이 1회성(목돈)이고 끝
-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 대납 흔적이 선명
- 자녀가 소득이 낮아 "대여"의 상환능력 설명이 어려움
- 형제자매와의 형평 이슈가 있어 투명 정리가 필요
- 전세 연장·보증금 증액으로 계속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음
-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해결 가능(10년 누계 공제)
- 증여세율 구간이 낮거나(예: 과세표준 1억 이하 10%) 부담이 관리 가능
- 나중에 "상속 정리"까지 염두에 두고 흐름을 단순화하고 싶다.
3. [표] 10가지 상황별 추천 정리(증여/대여/혼합)
| 상황 | 추천 | 이유 | 핵심 증빙 |
| 이자·상환이 사실상 불가능 | 증여 | 대여 입증이 약해짐 | 증여계약서/이체확인 |
| 공제 한도 내에서 끝남 | 증여 | 신고만 하면 깔끔 | 공제 계산표(10년 누계) |
| 일부는 상환 가능, 일부는 지원 | 혼합 | '대여+증여'로 분리하면 소명 쉬움 | 계약서 2장(대여/증여) |
| 이자·상환을 꾸준히 할 수 있음 | 대여 | 41조의4 리스크 관리 가능 | 이자·상환 계좌흐름 |
4. 따라 하기: "증여로 정리" 체크리스트
- 증여일 확정(송금일 기준)
- 증여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정리(10년 누계)
- 이체메모 통일: 전세자금 증여(YYYYMM)
- 증빙 폴더 4개: 계약서/이체확인/전세계약서/가족관계증명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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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3개
Q1. 신고 안 하면 괜찮나?
A1.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기본입니다.
Q2. 공제는 매년 리셋?
A2. 10년 누계입니다.
Q3. 대여로 했는데 무이자면?
A3. 이자이익 증여 규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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