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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증여세 6편: 부모지원 전세금, '증여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 TOP 10

by infobox0218 2026. 2. 16.

핵심 요약

  • 전세금 지원은 금액이 커서 "대여"로 꾸며도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보이기 쉬움.
  • 증여공제는 '10년 누계'로 작용되고(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미성년 2천 등), 공제만 잘 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상증세법 41조의4), 차라리 증여로 정리하는 게 깔끔한 케이스가 많음.

목차

1. "대여로 하면 무조건 유리"가 아닌 이유

2. 증여로 신고가 더 유리한 10가지 상황

3. [표] 10가지 상황별 추천 정리(증여/대여/혼합)

4. 따라 하기: "증여로 정리" 체크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 3개

 

부모지원 전세금, '증여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 TOP 10

1. "대여로 하면 무조건 유리"가 아닌 이유

전세금은 보통 수천만~수억이고, 이자·상환이 꾸준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요.

즉, "대여로 숨기기"가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국세청] 증여세 개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www.law.go.kr

 

2. 증여로 신고가 더 유리한 10가지 상황

아래 중 3개 이상이면, 대여보다 증여 신고가 더 깔끔할 가능성이 커요.

  1. 이자를 사실상 못 낸다(또는 낼 계획이 없다)
  2. 원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전세 만기에도 못 갚음)
  3. 지원금이 1회성(목돈)이고 끝
  4.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 대납 흔적이 선명
  5. 자녀가 소득이 낮아 "대여"의 상환능력 설명이 어려움
  6. 형제자매와의 형평 이슈가 있어 투명 정리가 필요
  7. 전세 연장·보증금 증액으로 계속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음
  8.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해결 가능(10년 누계 공제)
  9. 증여세율 구간이 낮거나(예: 과세표준 1억 이하 10%) 부담이 관리 가능
  10. 나중에 "상속 정리"까지 염두에 두고 흐름을 단순화하고 싶다.

3. [표] 10가지 상황별 추천 정리(증여/대여/혼합)

상황 추천 이유 핵심 증빙
이자·상환이 사실상 불가능 증여 대여 입증이 약해짐 증여계약서/이체확인
공제 한도 내에서 끝남 증여 신고만 하면 깔끔 공제 계산표(10년 누계)
일부는 상환 가능, 일부는 지원 혼합 '대여+증여'로 분리하면 소명 쉬움 계약서 2장(대여/증여)
이자·상환을 꾸준히 할 수 있음 대여 41조의4 리스크 관리 가능 이자·상환 계좌흐름

 

4. 따라 하기: "증여로 정리" 체크리스트

  1. 증여일 확정(송금일 기준)
  2. 증여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정리(10년 누계)
  3. 이체메모 통일: 전세자금 증여(YYYYMM)
  4. 증빙 폴더 4개: 계약서/이체확인/전세계약서/가족관계증명
  5.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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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3개

Q1. 신고 안 하면 괜찮나?

A1.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가 기본입니다.

 

Q2. 공제는 매년 리셋?

A2. 10년 누계입니다.

 

Q3. 대여로 했는데 무이자면?

A3. 이자이익 증여 규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