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점6퍼센트1 증여세 3편: 차용증만 쓰면 끝? 가족 간 대여금 '인정'받는 20개 체크리스트 (4.6%·1천만 원 기준 포함) 핵심 요약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대여)이라도, 무이자·저리면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41조의 4)이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되고, 시행규칙에 연 1,000분의 46(=4.6%)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다만 "무이자/저리로 본 이자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요.결론: 차용증 + 이자지급 + 원금상환 흐름이 실제로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목차1. 가족 간 돈거래, 왜 "증여로 추정"받기 쉬운가2. 세법 핵심 3줄: 4.6% / 1천만 원 / 계산 방식3. [표] 가족 간 대여금 인정 체크리스트 204. [표] 사람들이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Q&A 155. 따라 하기: 20분 세팅(차용.. 2026.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