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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증여세 3편: 차용증만 쓰면 끝? 가족 간 대여금 '인정'받는 20개 체크리스트 (4.6%·1천만 원 기준 포함)

by infobox0218 2026. 2. 13.

핵심 요약

  •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대여)이라도, 무이자·저리면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41조의 4)
  • 이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되고, 시행규칙에 연 1,000분의 46(=4.6%)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다만 "무이자/저리로 본 이자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요.
  • 결론: 차용증 + 이자지급 + 원금상환 흐름이 실제로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목차

1. 가족 간 돈거래, 왜 "증여로 추정"받기 쉬운가

2. 세법 핵심 3줄: 4.6% / 1천만 원 / 계산 방식

3. [표] 가족 간 대여금 인정 체크리스트 20

4. [표] 사람들이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Q&A 15

5. 따라 하기: 20분 세팅(차용증 문구 + 이체메모 + 증빙폴더)

 

차용증만 쓰면 끝? 가족 간 대여금 '인정'받는 20개 체크리스트 (4.6%·1천만 원 기준 포함)

1. 가족 간 돈거래, 왜 "증여로 추정"받기 쉬운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과세기관이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로 빌려준 건가? 아니면 사실상 준 건가?"

 

그래서 종이(차용증)보다 현금흐름(이자·상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금융라운지] 가족 간 금전 거래, 과연 과세 대상일까?(2023.08.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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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핵심 3줄: 4.6% / 1천만 원 / 계산 방식

1)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자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음

타인(가족 포함)에게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그 이자상당액(또는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적정이자율 = 4.6%

상증세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말하는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보도록 하고, 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4.6%)으로 규정돼 있어요.

3)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무이자/저리로 계산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실전 포인트: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아니라, (이자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냐가 1차 관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40322&lsiSeq=261247&utm_source=chatgpt.com#0000

 

www.law.go.kr

 

3. [표] 가족 간 대여금 인정 체크리스트 20

체크 무엇을 확인? 왜 중요? 실전 팁
1 차용증 작성일이 '빌린 날'과 맞나 사후작성은 신뢰 ↓ 송금 전·당일 작성
2 차용금액/일자/기간 명시 기본요건 "총액·분할" 모두 기재
3 이자율 기재 무이자면 이자이익 증여 이슈 4.6% 기준 검토
4 이자 지급일(매월/분기) "실제 상환" 판단 재료 자동이체 추천
5 원금 상환일/상환방법 상환계획이 없으면 증여 의심 만기일/분할상환
6 연체 시 처리(연체이자) 진짜 '대여계약'처럼 보임 과하지 않게 기재
7 송금은 계좌이체로 현금은 입증 어려움 이체내역 PDF 저장
8 이체메모에 "대여금" 표시 소명에 도움 대여금/차용금
9 이자도 계좌로 지급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이자(1월분)
10 이자 지급이 '실제로' 발생 핵심 3개월만 밀려도 리스크 ↑
11 상환 내역이 발생 핵심 원금 일부라도 상환
12 자금 출처 정리 "돈의 출처" 질문 대비 대여자 통장잔고 캡처
13 대여 목적 기재(전세/수리 등) 합리성 강화 "전세보증금 일부" 등
14 담보/보증(선택) 고액일수록 설득력 ↑ 간단히 가능
15 공증/내용증명(선택) 분쟁·세무 대응에 유리 고액·장기면 고려
16 '가족 간 정산표' 1장 한눈에 소명 날짜/금액/증빙파일
17 무이자라면 1천만 원 기준 계산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아래 계산표 참고
18 저리라면 "차액" 계산 적정이자율-실이자 4.6% 기준
19 계약 갱신 시 재작성 기간 연장은 새 계약처럼 갱신일 명확히
20 생활비/증여와 섞지 않기 계정 혼합은 위험 대여금 전용 통장 추천

 

(미내 계산 예시) "무이자면 얼마부터 위험?"

  •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 기준금액: 1천만 원

대략적으로(감 잡기용):

  • 무이자 이자이익  = 대여금 x 4.6%
  • 이 값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자이익 증여 이슈가 커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대여일·조건·분할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이면 전문가 점검 권장)

 

4. [표] 사람들이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Q&A 15

검색 질문 핵심 답(요점)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안 내나요?" 아니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중요해요.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주면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적정이자율이 몇 %?" 시행규칙상 연 4.6%(1,000분의 46).
"무이자여도 소액이면 괜찮나요?" 이자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요.
"이자 0%로 하고 나중에 한 번에 갚아도?" '진짜 대여'로 보이려면 상환 흐름이 있어야 유리
"이자는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약함 → 계좌이체 권장
"이자 지급일을 놓치면?" 반복되면 대여 인정이약해질 수 있어요(흐름이 핵심)
"대여금 목적을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합리성에 도움(전세/수리 등)
"부모→자녀 / 자녀→부모도 똑같나요?" 구조는 동일. 결국 명의·결제·흐름이 관건
"대여금이 생활비랑 섞였어요" 통장 혼합은 불리. 대여 전용 계좌 추천
"차용증 서명만 하면 되나요?" 최소 인적사항·금액·기간·이자·상환방법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장기면 유리
"분할로 여러 번 빌려줬어요" 대여일별로 계산·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 가능.
"제일 안전한 한 줄 팁?" 이자·상환을 '진짜로' 계좌흐름으로 남겨라.

 

👉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5. 따라 하기: 20분 세팅(차용증 문구 + 이체메모 + 증빙폴더)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 필수 문구 8개

  • 대여자/차용자 인적사항
  • 대여금액(원금)
  • 대여일
  • 만기일(또는 상환 스케줄)
  • 이자율(연 %) + 이자 지급일
  • 상환 방법(분할/만기일시)
  • 연체 시 처리(선택)
  • 서명(자필 추천)

2) 이체메모 "복붙" 템플릿(예)

  • 원금 송금: 대여금(차용) 원금_202602-01
  • 이자 송금: 대여금 이자_2026-03월분
  • 원금 상환: 대여금 원금상환_1/12회 차

3) 증빙 폴더 구성(이 4개만 있으면 1차 방어 가능)

  • 차용증 PDF
  • 원금 송금내역(이체확인증)
  • 이자 지급 내역(자동이체 캡처)
  • 원금 상환 내역(회차별)

 

다음 편 예고

전세보증금·주택자금 대여금은 왜 더 위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