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대여)이라도, 무이자·저리면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상증세법 제41조의 4)
- 이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되고, 시행규칙에 연 1,000분의 46(=4.6%)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다만 "무이자/저리로 본 이자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요.
- 결론: 차용증 + 이자지급 + 원금상환 흐름이 실제로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목차
2. 세법 핵심 3줄: 4.6% / 1천만 원 / 계산 방식
4. [표] 사람들이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Q&A 15
5. 따라 하기: 20분 세팅(차용증 문구 + 이체메모 + 증빙폴더)

1. 가족 간 돈거래, 왜 "증여로 추정"받기 쉬운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과세기관이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로 빌려준 건가? 아니면 사실상 준 건가?"
그래서 종이(차용증)보다 현금흐름(이자·상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금융라운지] 가족 간 금전 거래, 과연 과세 대상일까?(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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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핵심 3줄: 4.6% / 1천만 원 / 계산 방식
1)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자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음
타인(가족 포함)에게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그 이자상당액(또는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적정이자율 = 4.6%
상증세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말하는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로 보도록 하고, 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4.6%)으로 규정돼 있어요.
3)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무이자/저리로 계산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실전 포인트: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아니라, (이자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냐가 1차 관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40322&lsiSeq=261247&utm_source=chatgpt.com#0000
www.law.go.kr
3. [표] 가족 간 대여금 인정 체크리스트 20
| 체크 | 무엇을 확인? | 왜 중요? | 실전 팁 |
| 1 | 차용증 작성일이 '빌린 날'과 맞나 | 사후작성은 신뢰 ↓ | 송금 전·당일 작성 |
| 2 | 차용금액/일자/기간 명시 | 기본요건 | "총액·분할" 모두 기재 |
| 3 | 이자율 기재 | 무이자면 이자이익 증여 이슈 | 4.6% 기준 검토 |
| 4 | 이자 지급일(매월/분기) | "실제 상환" 판단 재료 | 자동이체 추천 |
| 5 | 원금 상환일/상환방법 | 상환계획이 없으면 증여 의심 | 만기일/분할상환 |
| 6 | 연체 시 처리(연체이자) | 진짜 '대여계약'처럼 보임 | 과하지 않게 기재 |
| 7 | 송금은 계좌이체로 | 현금은 입증 어려움 | 이체내역 PDF 저장 |
| 8 | 이체메모에 "대여금" 표시 | 소명에 도움 | 대여금/차용금 |
| 9 | 이자도 계좌로 지급 |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 이자(1월분) |
| 10 | 이자 지급이 '실제로' 발생 | 핵심 | 3개월만 밀려도 리스크 ↑ |
| 11 | 상환 내역이 발생 | 핵심 | 원금 일부라도 상환 |
| 12 | 자금 출처 정리 | "돈의 출처" 질문 대비 | 대여자 통장잔고 캡처 |
| 13 | 대여 목적 기재(전세/수리 등) | 합리성 강화 | "전세보증금 일부" 등 |
| 14 | 담보/보증(선택) | 고액일수록 설득력 ↑ | 간단히 가능 |
| 15 | 공증/내용증명(선택) | 분쟁·세무 대응에 유리 | 고액·장기면 고려 |
| 16 | '가족 간 정산표' 1장 | 한눈에 소명 | 날짜/금액/증빙파일 |
| 17 | 무이자라면 1천만 원 기준 계산 |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 아래 계산표 참고 |
| 18 | 저리라면 "차액" 계산 | 적정이자율-실이자 | 4.6% 기준 |
| 19 | 계약 갱신 시 재작성 | 기간 연장은 새 계약처럼 | 갱신일 명확히 |
| 20 | 생활비/증여와 섞지 않기 | 계정 혼합은 위험 | 대여금 전용 통장 추천 |
(미내 계산 예시) "무이자면 얼마부터 위험?"
- 세법상 적정이자율: 4.6%
- 기준금액: 1천만 원
대략적으로(감 잡기용):
- 무이자 이자이익 = 대여금 x 4.6%
- 이 값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자이익 증여 이슈가 커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대여일·조건·분할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이면 전문가 점검 권장)
4. [표] 사람들이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Q&A 15
| 검색 질문 | 핵심 답(요점) |
|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안 내나요?" | 아니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중요해요. |
|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주면 불법?" |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
| "적정이자율이 몇 %?" | 시행규칙상 연 4.6%(1,000분의 46). |
| "무이자여도 소액이면 괜찮나요?" | 이자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있어요. |
| "이자 0%로 하고 나중에 한 번에 갚아도?" | '진짜 대여'로 보이려면 상환 흐름이 있어야 유리 |
| "이자는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약함 → 계좌이체 권장 |
| "이자 지급일을 놓치면?" | 반복되면 대여 인정이약해질 수 있어요(흐름이 핵심) |
| "대여금 목적을 적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합리성에 도움(전세/수리 등) |
| "부모→자녀 / 자녀→부모도 똑같나요?" | 구조는 동일. 결국 명의·결제·흐름이 관건 |
| "대여금이 생활비랑 섞였어요" | 통장 혼합은 불리. 대여 전용 계좌 추천 |
| "차용증 서명만 하면 되나요?" | 최소 인적사항·금액·기간·이자·상환방법 |
|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장기면 유리 |
| "분할로 여러 번 빌려줬어요" | 대여일별로 계산·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
|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 가능. |
| "제일 안전한 한 줄 팁?" | 이자·상환을 '진짜로' 계좌흐름으로 남겨라.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5. 따라 하기: 20분 세팅(차용증 문구 + 이체메모 + 증빙폴더)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 필수 문구 8개
- 대여자/차용자 인적사항
- 대여금액(원금)
- 대여일
- 만기일(또는 상환 스케줄)
- 이자율(연 %) + 이자 지급일
- 상환 방법(분할/만기일시)
- 연체 시 처리(선택)
- 서명(자필 추천)
2) 이체메모 "복붙" 템플릿(예)
- 원금 송금: 대여금(차용) 원금_202602-01
- 이자 송금: 대여금 이자_2026-03월분
- 원금 상환: 대여금 원금상환_1/12회 차
3) 증빙 폴더 구성(이 4개만 있으면 1차 방어 가능)
- 차용증 PDF
- 원금 송금내역(이체확인증)
- 이자 지급 내역(자동이체 캡처)
- 원금 상환 내역(회차별)
다음 편 예고
전세보증금·주택자금 대여금은 왜 더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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