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생활비1 증여세 1편: 가족에게 생활비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비과세 vs 과세" 한 번에 구분 핵심 요약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돼 있어요.하지만 '생활비'라고 해도 받은 돈이 남아 저축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흘러가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얼마"보다 ① 누가(피부양자) ② 어떤 용도(직접 지출?) ③ 결과(저축/투자?) 3가지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목차1. 결론부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조건'이 있다2. "피부양자 생활비"에서 '피부양자'가 포인트3. [표] 비과세로 인정되기 쉬운 케이스 vs 과세 위험 케이스4.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15개(Q&A)5. 따라 하기: 15분 "생활비 지원" 안전 체크리스트(증빙/이체 방법/메모 문구) 1. 결론부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 2026.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