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1 증여세 5편: 원금 상환이 어려울 때|전세 연장·보증금 인상 시 "차용계약 갱신" 체크리스트 15 핵심 요약전세보증금/주택자금은 금액이 커서, "빌린 돈"이라도 상환·이자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요(상증세법 제41조의4).적정이자율은 4.6%(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돼요.이미 상환이 꼬였다면 "그냥 기다리기"가 아니라 변경계약서(갱신) + 상환표 + 이자/원천세 처리로 '대여'의 형태를 다시 세팅하는 게 핵심입니다.목차1. 상환이 어려워질 때 '증여로 보이는' 위험 신호 4가지2. 세법 포인트(핵심만): '갱신'이 필요한 이유3. [표] 상황별 최적 선택지(증여로 정리 vs 대여로 갱신)4. [표] 갱신(변경) 체크리스트 15 + 문구 템플릿5. 따라 하기: 30분 실전 세팅(서류/이체/증빙 폴더)1. 상환이 어려워질 때.. 2026.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