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주택자금은 금액이 커서, "빌린 돈"이라도 상환·이자 흐름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어요(상증세법 제41조의4).
- 적정이자율은 4.6%(당좌대출이자율)로 연결돼요.
- 이미 상환이 꼬였다면 "그냥 기다리기"가 아니라 변경계약서(갱신) + 상환표 + 이자/원천세 처리로 '대여'의 형태를 다시 세팅하는 게 핵심입니다.
목차
1. 상환이 어려워질 때 '증여로 보이는' 위험 신호 4가지
3. [표] 상황별 최적 선택지(증여로 정리 vs 대여로 갱신)
4. [표] 갱신(변경) 체크리스트 15 + 문구 템플릿
5. 따라 하기: 30분 실전 세팅(서류/이체/증빙 폴더)

1. 상환이 어려워질 때 '증여로 보이는' 위험 신호 4가지
아래 4개가 겹치면, "대여" 주장 설득력이 급격히 약해져요.
-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 지급이 한 번도 없음
- 원금 상환이 "0원" 상태로 오래 지속
- 전세 여장/보증금 인상 등 조건이 바뀌었는데 문서 갱신이 없음
- 송금 메모/정산표가 없어서 "그냥 준 돈"처럼 보임
특히 상증세법은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 흐름이 핵심이 됩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www.law.go.kr
2. 세법 포인트(핵심만): '갱신'이 필요한 이유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렸을 때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연결돼요.
즉, 전세가 연장되거나 보증금이 변동되면 "대여 조건"도 변한 건데, 문서가 그대로면 현실과 서류가 불일치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변경계약서(갱신)'예요.
3. [표] 상황별 최적 선택지(증여로 정리 vs 대여로 갱신)
| 지금 상황 | 추천 방향 | 이유(핵심) | 위험 줄이는 포인트 |
| 원금 상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장기간) |
증여로 정리 검토 | 대여의 "실제성" 입증이 어려움 |
증여세 신고·공제 활용 |
| 상환은 어렵지만 이자는 지급 가능 |
대여 갱신 | 이자 흐름만 살아도 설득력 ↑ | 이자 자동이체 + 정산표 |
| 전세 연장/보증금 인상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 |
기존 대여 갱신 + 추가대여 별도 계약 | 섞이면 소명 난이도 ↑ | 계약 2장(기존/추가)로 분리 |
|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음 |
흐름 정리 필요 | 대납 흔적이 선명 | 자녀→부모 정산/상환 흐름 만들기 |
| 차용증이 아예 없음 | 지금이라도 '사실관계' 문서화 |
사후작성 리스크는 있으나 '아무것도 없음'보다 낫다 |
변경계약서+상환표+이체 메모 |
4. [표] 갱신(변경) 체크리스트 15 + 문구 템플릿
| 체크 | 무엇을 하냐 | 왜 하냐 | 바로 쓰는 문구/팁 |
| 1 | 변경계약서(갱신) 작성 | 전세 연장·조건 변경 반영 | "본 변경계약은 ○○차용계약(YYYY.MM.DD)을 갱신한다" |
| 2 | 갱신일 기준 잔액 (남은 원금) 기재 |
현재 채무액 명확화 | "갱신일 현재 미상환 원금 ○원" |
| 3 | 대여기간 재설정 | 무기한은 불리 | "만기: YYYY/MM/DD" |
| 4 | 이자율(연 %) 재기재 | 무이자/저리 이슈 대응 | 적정이자율 참고(4.6%) |
| 5 | 이자 지급일 확정 | "흐름" 만들기 | "매월 말일 이자 지급" |
| 6 | 이자 자동이체 설정 | 꾸준함이 증거 | 메모: "대여금 이자(2026.02)" |
| 7 | 원금 상환 방식 변경 | 현실에 맞게 | "전세 만기 환급금으로 일시상환" |
| 8 | 전세 연장/보증금 증액 사유 첨부 |
합리성 강화 | 전세계약 갱신계약서 사본 보관 |
| 9 | 추가 대여가 있으면 별도 계약 |
섞이면 해석 어려움 | "추가대여 계약서(2차)" |
| 10 | 송금 흐름 정리 (누가→누구) |
대납 오해 방지 | 가능하면 '당사자 계좌' 중심 |
| 11 | 정산표 1장 만들기 | 한눈에 소명 | 날짜/금액/증빙파일명 |
| 12 | 증빙 4종 폴더 | 말보다 강함 | 계약서·이체확인증·이자내역·전세계약서 |
| 13 | 메모 통일 | 검색/검토 시 강력 | "대여금 원금/이자/상환" 고정 |
| 14 | 원천징수 이슈 체크 | 이자 지급 시 세무 포인트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 이슈 가능 |
| 15 | 3개월 단위 점검 | 흐름 유지 | "이자 3회 연속 지급/원금 1회 상환" 목표 |
참고: "이자소득 원천징수 25%" 같은 정보는 상황(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액·장기면 최신 기준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일반 예금이자 15.4%와 혼동 질문이 많아, '대여 이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세법 25-01_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내지] 세법 25-01_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_최종.pdf
1.48MB
5. 따라 하기: 30분 실전 세팅(서류/이체/증빙 폴더)
1) Step 1. :변경계약서(갱신)" 1장 작성
필수 포함 7줄
- 기존 계약 식별(원 계약일/금액)
- 갱신일, 갱신 사유(전세 연장/보증금 변동)
- 갱신일 현재 잔액(미상환 원금)
- 이자율,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 방법(전세 만기 시 일시상환 등)
- 추가 대여 여부(있으면 별도 계약)
- 당사자 서명
2) Step 2. 자동이체 2개 걸기
- 이자 자동이체(매월 1회)
- 원금 소액이라도 분할 상환(가능하면)
→ "차용증만 있고 돈 흐름이 없다"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3) Step 3. 증빙 폴더 만들기
- ① 원 차용증 + ② 변경계약서 + ③ 이자 지급 내역 + ④ 원금 상환 내역
- 전세계약서(갱신/증액 근거)
▶ 다음 편 예고
"부모 지원 전세금, '증여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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