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1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달라지는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목차1.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 표로 1분 정리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3. 자녀 세액공제 - 계산 실수 0으로 만드는 표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특별재난지역/한도'만 잡으면 끝 1.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 표로 1분 정리항목누가 받을 수 있나얼마나(한도/금액)2026 핵심 변화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근로소득 있는 경우)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대상 확대('25년 납입분부터)세대주만 되는 줄 알고 배우자 납입분을 포기, 총급여 요건(7천) 놓침자녀 세액공제(기본 공제 대상 자녀.. 202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