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특별재난지역/한도'만 잡으면 끝

1.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 표로 1분 정리
| 항목 | 누가 받을 수 있나 | 얼마나(한도/금액) | 2026 핵심 변화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근로소득 있는 경우) |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대상 확대('25년 납입분부터) | 세대주만 되는 줄 알고 배우자 납입분을 포기, 총급여 요건(7천) 놓침 |
| 자녀 세액공제(기본 공제 대상 자녀)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기준 충족)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초과 1명당 40만 (예: 3명=95만) | 금액 상향 | 나이 기준(8세 이상) 헷갈림, 2명/3명 계산을 틀림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낸 고항사랑기부금(원칙적으로 본인 지출분 중심) | 10만 원 이하: 100/110(사실상 '거의 전액' 구간) / 10만 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은 30%) | (1) 특별재난지역 기부(선포 후 3개월 내) 10만 초과분 30% (2) 기부한도 500만→2,000만 상향 | 특별재난지역 '3개월' 요건 놓침, 10만 초과 구간에서 공제율 착각 |
※ 헷갈림 방지 한 줄:
- 2025년 귀속(=2025년 지출)'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2026년 지출)'를 섞어 말하는 글이 많아요.
-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의 "10~20만 구간 공제율 상향(15→40%)"은 2026.1.1 시행으로 안내되는 별도 변화라서 2025년 지출분(2025 귀속)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 핵심
-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 일부를 소득에서 빼줘요(소득공제)
-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가능이에요.
▶ 공제 조건(체크 박스)
- □ 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가?
- □ 우리 집이 무주택인가?
- □ 내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가?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 □ 2025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가?
▶ 얼마나 공제?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x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따라 하기(3분)
(1) 청약 납입내역(은행 앱/통장)에서 2025년 납입 총액 확인
(2) 내/배우자 중 누가 납입했는지 체크(배우자 납입분도 대상 가능)
(3) 회사 제출 서류(연말정산 제출)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항목 반영 여부 확인
(4) 누락되면 은행 납입확인서/내역 출력해 제출
▶검색 질문 Q&A(핵심만)
-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 넣었는데 공제돼요?" → 2025년 납입분부터는 요건 충족 시 배우자도 가능
- "총 급여 7천 넘으면 무조건 불가?" → 안내 기준으로 7천 이하 요건이 걸려 있으니 먼저 총 급여 기준 확인
- "얼마까지 공제돼요?" → 연 300만 납입 한도 x 40%(최대 120만)
3. 자녀 세액공제 - 계산 실수 0으로 만드는 표
▶ 핵심
- 이건 "소득을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공제(세액공제)예요.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져요.
▶ 자녀 수별 공제액(국세청 기준)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공제액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 (2명 초과 1명당 40만) (예: 3명=95만) |
▶ 따라 하기(2분)
(1) 내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이 몇 명인지 먼저 세기
(2) 위 표대로 공제액 확정
(3) 자녀가 3명 이상이면 "95만/135만/175만..."처럼 40만씩 추가되는지 확인
▶ 검색 질문 Q&A
- "자녀 2명인데 얼마예요?" → 55만 원
- "3명이면 왜 95만이죠?" → 55만 + 40만(초과 1명) = 95만
- "손자녀도 되나요?" → 국세청 안내에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되는 구조로 설명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특별재난지역/한도'만 잡으면 끝
▶ 핵심
- 1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 계산이 특이하게 100/110 방식(사실상 "거의 전액" 구간)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30%
- 정부 안내에서 기부한도 500만→2,000만 상향 내용이 함께 소개돼요. (단, '어느 해 기부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본인 기부시점 기준으로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국세청 안내 기반)
| 기부금 구간 | 공제 계산 |
| 10만 원 이하 | 100/110 |
| 10만 원 초과 | 초과분 x 15% (특별재난지역은 30%) |
▶ 따라 하기(3분)
(1) 2025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기부영수증/내역 확보
(2) 기부처가 특별재난지역인지, 그리고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인지 확인(해당 시 30% 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OK, 안 뜨면 기부단체/플랫폼에서 영수증 재발금
▶ 검색 질문 Q&A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하면 진짜 다 돌려받나요?" → 공제 계산은 100/110 방식으로 안내됨
- "특별재난지역은 언제 30%예요"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 초과분에 30%
- "기부한도 2천만은 2025년에 적용?" → 정부 안내에서 한도 상향(500→2,000)을 함께 소개(적용 연도는 본인 기부 시점 기준으로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