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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Q&A 15선 - 총급여 25% 기준부터 가족카드·맞벌이까지, 실수 0으로 정리

by infobox0218 2026. 1. 19.

핵심 요약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고, 결제수단·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체크·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처럼 '분류'가 핵심입니다.
  • 맞벌이·가족카드·부양가족 포함 여부에서 과다공제가 자주 나옵니다(누가 공제받는지 기준 정리).
  • 홈택스(미리 보기/간소화)와 손택스에서 내 사용액 분류(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따라 해요.

목차

1. 신용카드 공제, 딱 3줄로 개념 잡기

2. 공제율·구분 한 번에 이해

3.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Q&A

4. 따라 하기: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공제 분류' 확인

5. 연말정산에서 실수 줄이는 '1분 점검'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Q&A 15선 - 총급여 25% 기준부터 가족카드·맞벌이까지, 실수 0으로 정리

1. 신용카드 공제, 딱 3줄로 개념 잡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신용·체크·선불),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초과분을 전부 같은 비율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어디/어떻게 결제했는지(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체크/현금·신용카드)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누가 공제받는지(명의 기준)"를 틀리면 과다공제가 되기 쉬워서 맞벌이·가족카드 규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2. 공제율·구분 한 번에 이해

구분 공제율(대표) 어디에 많이 해당? 실수 포인트
전통시장 사용분 40% 전통시장 가맹점 "전통시장 분류"가 일반사용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
대중교통 이용분 40% 대중교통 요금 교통카드/결제 수단에 따라 분류 확인 필요
문화·체육 사용분 30%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 지정 체육시설 등 "일반 사용분"으로 잡히면 증빙 제출로 정정 가능
체크·현금영수증 등(직불카드 등) 30% 체크/직불/선불, 현금영수증 같은 결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맹점"이 중요
샌용카드 사용분 15% 신용카드 총급여 25% 구간은 어차피 공제 0
→ "전략"이 여기서 갈림

 

핵심 개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를 바탕으로, 사용처/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

www.law.go.kr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_Q&A 목차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_Q&A 목차.pdf
3.02MB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각치세 신고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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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3.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Q&A

검색 질문 한 줄 답 근거/바로 할 일
1. 총급여 25%는 연봉(세전) 기준인가요? 네.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예요.
공제 시작점 = 총급여 25%
2.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적용돼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요. 최저사용금액 규정
3.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공제되나요?
네. 보통 체크/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예요.
공제율 규정
4.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왜 높아요? 법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로 별도 규정돼요.
40% 규정
5. 도서·공연비가 일반카드로 잡혔는데요? 카드사 확인서 재발급 또는 영수증 등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 정정 가능해요.
간소화 Q&A
6. 가족카드 쓰면 남편(결제자)이 공제받나요? 아니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이에요.
가족카드 Q&A
7. 맞벌이인데 카드 사용액을 한사람이 몰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산 공제 불가,
각자 본인 사용액만 공제해요.
맞벌이 Q&A
8. 자녀 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아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사용액 Q&A
9.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제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조건 충족 시 가능: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해요(기타친족은 제외) 포함/제외 기준
10. 형제자매 카드 사용액도 되나요? 보통 안 됩니다(기타친족 사용액은 공제 제외로 안내). 기타친족 제외
11. 해외에서 쓴 카드값도 공제돼요? 아니요. 법에서 국외 사용금액은 제외예요. 국외 사용 제외
12. 공제 한도는 최대 얼마예요? 법에 한도 규정이 있고(총급여·자녀 여부 등에 따라), 초과분은 제한돼요. 한도 조항
13. 총급여 7천 넘으면 불리해요? 공제 계산에서 일부 항목(예: 문화체육 등) 적용이 달라지고, 한도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7천 기준 규정
14. 전통시장/대중교통 분류가 맞는지
어디서 봐요?
손택스에 발행구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필터가 있어요. 손택스 화면
15. 지금이라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공제액·예상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 안내

 

4. 따라하기: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공제 분류' 확인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카드 공제액 먼저 계산

  • 홈택스 미리 보기는 ① 카드 공제액 계산 → ② 예상세액 계산 → ③ 절세 팁 순서로 안내됩니다.
  • 9월까지 집계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예상액을 넣어 연말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2) 손택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로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

  • 손택스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 발행구분을 "전통시장거래/대중교통거래/도서·공연비거래"로 바꿔가며 합계가 맞는지 점검하세요.

▶ 체크 포인트

  • 도서·공연비가 일반 사용액으로 잡힘 → 카드사 확인서 재발급 또는 영수증 증빙 제출로 정정 가능
  • 가족카드 → 명의자 기준(결제자 기준 아님)
  • 맞벌이 → 합산 공제 불가(각자 공제)

5. 연말정산에서 실수 줄이는 '1분 점검'

▶ 1분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이 "일반 사용"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가족카드/맞벌이/자녀 카드 사용액의 공제 주체가 맞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