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고, 결제수단·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체크·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처럼 '분류'가 핵심입니다.
- 맞벌이·가족카드·부양가족 포함 여부에서 과다공제가 자주 나옵니다(누가 공제받는지 기준 정리).
- 홈택스(미리 보기/간소화)와 손택스에서 내 사용액 분류(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따라 해요.
목차
4. 따라 하기: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공제 분류' 확인

1. 신용카드 공제, 딱 3줄로 개념 잡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신용·체크·선불),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초과분을 전부 같은 비율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어디/어떻게 결제했는지(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체크/현금·신용카드)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누가 공제받는지(명의 기준)"를 틀리면 과다공제가 되기 쉬워서 맞벌이·가족카드 규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2. 공제율·구분 한 번에 이해
| 구분 | 공제율(대표) | 어디에 많이 해당? | 실수 포인트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전통시장 가맹점 | "전통시장 분류"가 일반사용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대중교통 요금 | 교통카드/결제 수단에 따라 분류 확인 필요 |
| 문화·체육 사용분 | 30%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관, 지정 체육시설 등 | "일반 사용분"으로 잡히면 증빙 제출로 정정 가능 |
| 체크·현금영수증 등(직불카드 등) | 30% | 체크/직불/선불, 현금영수증 | 같은 결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맹점"이 중요 |
| 샌용카드 사용분 | 15% | 신용카드 | 총급여 25% 구간은 어차피 공제 0 → "전략"이 여기서 갈림 |
※ 핵심 개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를 바탕으로, 사용처/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
www.law.go.kr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_Q&A 목차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_Q&A 목차.pdf
3.02MB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각치세 신고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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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Q&A
| 검색 질문 | 한 줄 답 | 근거/바로 할 일 |
| 1. 총급여 25%는 연봉(세전) 기준인가요? | 네.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예요. |
공제 시작점 = 총급여 25% |
| 2.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적용돼요?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요. | 최저사용금액 규정 |
| 3.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공제되나요? |
네. 보통 체크/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예요. |
공제율 규정 |
| 4.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왜 높아요? | 법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로 별도 규정돼요. |
40% 규정 |
| 5. 도서·공연비가 일반카드로 잡혔는데요? | 카드사 확인서 재발급 또는 영수증 등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 정정 가능해요. |
간소화 Q&A |
| 6. 가족카드 쓰면 남편(결제자)이 공제받나요? | 아니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이에요. |
가족카드 Q&A |
| 7. 맞벌이인데 카드 사용액을 한사람이 몰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합산 공제 불가, 각자 본인 사용액만 공제해요. |
맞벌이 Q&A |
| 8. 자녀 카드 사용액은 누가 공제받아요?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사용액 Q&A |
| 9.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제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
조건 충족 시 가능: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해요(기타친족은 제외) | 포함/제외 기준 |
| 10. 형제자매 카드 사용액도 되나요? | 보통 안 됩니다(기타친족 사용액은 공제 제외로 안내). | 기타친족 제외 |
| 11. 해외에서 쓴 카드값도 공제돼요? | 아니요. 법에서 국외 사용금액은 제외예요. | 국외 사용 제외 |
| 12. 공제 한도는 최대 얼마예요? | 법에 한도 규정이 있고(총급여·자녀 여부 등에 따라), 초과분은 제한돼요. | 한도 조항 |
| 13. 총급여 7천 넘으면 불리해요? | 공제 계산에서 일부 항목(예: 문화체육 등) 적용이 달라지고, 한도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7천 기준 규정 |
| 14. 전통시장/대중교통 분류가 맞는지 어디서 봐요? |
손택스에 발행구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필터가 있어요. | 손택스 화면 |
| 15. 지금이라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 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공제액·예상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 미리보기 안내 |
4. 따라하기: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공제 분류' 확인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카드 공제액 먼저 계산
- 홈택스 미리 보기는 ① 카드 공제액 계산 → ② 예상세액 계산 → ③ 절세 팁 순서로 안내됩니다.
- 9월까지 집계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예상액을 넣어 연말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2) 손택스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로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
- 손택스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화면에서 발행구분을 "전통시장거래/대중교통거래/도서·공연비거래"로 바꿔가며 합계가 맞는지 점검하세요.
▶ 체크 포인트
- 도서·공연비가 일반 사용액으로 잡힘 → 카드사 확인서 재발급 또는 영수증 증빙 제출로 정정 가능
- 가족카드 → 명의자 기준(결제자 기준 아님)
- 맞벌이 → 합산 공제 불가(각자 공제)
5. 연말정산에서 실수 줄이는 '1분 점검'
▶ 1분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이 "일반 사용"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가족카드/맞벌이/자녀 카드 사용액의 공제 주체가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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