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부가세 '과세유형'은 2가지: 일반과세(10%) vs 간이과세(1.5~4%)
- 하지만 매출이 작아도 업종·지역이 "배제"면 무조건 일반과세
- 연 매출 예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가능(단,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기준)
- 내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고, 실수(가산세) 포인트까지 체크
목차

1. 간이과세/일반과세 - 진짜 쉬운 정의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적용, 대신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받은 부가세) '제대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로 낮을 수 있지만, 매입 공제가 제한되고, 신규/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어요.
2. 결정 규칙: "매출 + 업종/지역 배제"
간이/일반은 "내가 선택" 같아 보여도 실제론 아래 규칙을 탑니다.
▶ 과세유형 결정 3단계
(1) 업종/지역이 '간이 배제'인지 먼저 확인
→ 배제면 매출 작아도 일반과세
(2) 배제가 아니면 연 매출 예상액으로 판단
- 원칙: 연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 간이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별도로 언급됩니다.
(3) 내 상황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조회(아래 따라 하기)
👉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6.01.01부터 시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세율·공제·세금계산서 차이(표)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세율 | 10% | 1.5~4%(업종별) |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기준 전액 공제 가능(원칙)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신규/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제한 |
| 신고 주기 | 개인 일반: 보통 연 2회(확정 중심) | 보통 연 1회 |
| 누가 유리? | B2B(세금계산서 필수), 매입이 큰 업종 | B2C(소비자 상대), 매입 적고 단순한 업종 |
4. "배제업종/배제지역"이 뭐길래?
▶ 배제란>
- 간이과세를 적용하면 부적합하다고 보는 업종/지역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 적용을 막는 제도예요.
-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따로 운영하고 (2026.1.1 시행 고시 포함), 종목·부동산임대·과세유흥·지역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2026년 기준 "배제기준"은 바뀔 수 있음
2026년 1월 초 기준,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어요.
☞ 그래서 "작년엔 일반이었는데 올해 간이 가능?"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결론: 매출만 보지 말고, 업종/지역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확인(따라 하기)
로그인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 1. 홈택스 접속 → 메뉴에서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진입

- 2.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조회
- 3. 결과에서 "과세유형(일반/산이/면세)" 확인
- 4. 간이과세자라면, 화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문구도 같이 확인(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6.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문 TOP 10
| 실전 검색 질문 | 정답(핵심만) |
| "매출 0원인데 간이과세 가능?" | 가능/불가가 아니라 현재 과세유형이 무엇인지가 먼저. 배제업종/지역이면 무조건 일반. |
| "매출 500만 원이면 무실적 신고야?" | 매출이 있으면 '무실적'이 아님. (무실적은 보통 매출·매입 모두 0에 가까운 경우를 말해요.) 정확한 신고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
|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해?" | 신규 또는 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 제한. (그 외 조건에 따라 발급 가능 구간 존재) |
| "간이과세기 무조건 유리한가?" | NO. 매입(비용) 많으면 공제 제한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
| "연 1억400만 원 넘으면 자동 일반?" | 원칙적으로 예상 매출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등록 대상으로 안내됨. |
| "지역 때문에 간이 못 하는 곳이 있어?" | 있음. 배제지역은 고시로 관리되고, 2026년덴 기준 정비(축소) 방향도 발표됨. |
| "작년에 일반이었는데 올해 간이로 바뀜?" | 가능. 매출/업종/지역/고시 변경에 다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로 확인이 안전 |
| "간이과세면 신고 1번만 하면 끝?" | 기본은 연 1회이지만, 특정 상황(유형전환 등)엔 중간 신고가 생길 수 있어요. |
|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 | 면세사업만 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음 (법령상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
7. 세금 문제 "미리" 막는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 직후: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먼저 확인
- □ 거래 시작 전: 상대방도 과세유형/휴폐업 조회(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방지)
- □ 매출이 작아도: 배제업종/배제지역이면 일반과세 가능성 체크
- □ 비용이 큰 업종: 간이로 시작하면 공제 제한 때문에 손해일 수 있음
※업종이 간이 배제인지 애매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공제에서 실수할까 걱정된다면 초기 1회만이라도 세무사(기장)에게 점검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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