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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3분 만에 끝내기 (배제업종·배제지역·매출기준 총정리)

by infobox0218 2026. 1. 17.

핵심 요약

  • 부가세 '과세유형'은 2가지: 일반과세(10%) vs 간이과세(1.5~4%)
  • 하지만 매출이 작아도 업종·지역이 "배제"면 무조건 일반과세
  • 연 매출 예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가능(단,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기준)
  • 내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고, 실수(가산세) 포인트까지 체크

목차

1. 간이과세/일반과세 - 진짜 쉬운 정의

2. 결정 규칙: "매출 + 업종/지역 배제"

3. 세율·공제·세금계산서 차이(표)

4. "배제업종/배제지역"이 뭐길래?

5.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확인(따라 하기)

6.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문 TOP 10

7. 세금 문제 "미리" 막는 체크리스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3분 만에 끝내기 (배제업종·배제지역·매출기준 총정리)

1. 간이과세/일반과세 - 진짜 쉬운 정의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적용, 대신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받은 부가세) '제대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로 낮을 수 있지만, 매입 공제가 제한되고, 신규/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어요.

 

2. 결정 규칙: "매출 + 업종/지역 배제"

간이/일반은 "내가 선택" 같아 보여도 실제론 아래 규칙을 탑니다.

 

▶ 과세유형 결정 3단계

(1) 업종/지역이 '간이 배제'인지 먼저 확인

      → 배제면 매출 작아도 일반과세

(2) 배제가 아니면 연 매출 예상액으로 판단

  • 원칙: 연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 간이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별도로 언급됩니다.

(3) 내 상황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조회(아래 따라 하기)

 

👉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6.01.01부터 시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세율·공제·세금계산서 차이(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10% 1.5~4%(업종별)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기준 전액 공제 가능(원칙)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규/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제한
신고 주기 개인 일반: 보통 연 2회(확정 중심) 보통 연 1회
누가 유리?  B2B(세금계산서 필수), 매입이 큰 업종 B2C(소비자 상대), 매입 적고 단순한 업종

 

4. "배제업종/배제지역"이 뭐길래?

▶ 배제란>

  • 간이과세를 적용하면 부적합하다고 보는 업종/지역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 적용을 막는 제도예요.
  •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를 따로 운영하고 (2026.1.1 시행 고시 포함), 종목·부동산임대·과세유흥·지역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배제기준"은 바뀔 수 있음

2026년 1월 초 기준,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어요.

☞ 그래서 "작년엔 일반이었는데 올해 간이 가능?"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결론: 매출만 보지 말고, 업종/지역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확인(따라 하기)

로그인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 1. 홈택스 접속 → 메뉴에서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진입

사업자상태 조회

  • 2.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조회
  • 3. 결과에서 "과세유형(일반/산이/면세)" 확인
  • 4. 간이과세자라면, 화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문구도 같이 확인(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6.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질문 TOP 10

실전 검색 질문 정답(핵심만)
"매출 0원인데 간이과세 가능?" 가능/불가가 아니라 현재 과세유형이 무엇인지가 먼저.
배제업종/지역이면 무조건 일반.
"매출 500만 원이면 무실적 신고야?" 매출이 있으면 '무실적'이 아님. (무실적은 보통 매출·매입 모두 0에
가까운 경우를 말해요.) 정확한 신고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 해?" 신규 또는 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 제한.
(그 외 조건에 따라 발급 가능 구간 존재)
"간이과세기 무조건 유리한가?" NO. 매입(비용) 많으면 공제 제한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연 1억400만 원 넘으면 자동 일반?" 원칙적으로 예상 매출이 1억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등록 대상으로 안내됨.
"지역 때문에 간이 못 하는 곳이 있어?" 있음. 배제지역은 고시로 관리되고, 2026년덴 기준 정비(축소) 방향도 발표됨.
"작년에 일반이었는데 올해 간이로 바뀜?" 가능. 매출/업종/지역/고시 변경에 다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로 확인이 안전
"간이과세면 신고 1번만 하면 끝?" 기본은 연 1회이지만, 특정 상황(유형전환 등)엔 중간 신고가 생길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 면세사업만 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음
(법령상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7. 세금 문제 "미리" 막는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 직후: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먼저 확인
  • □ 거래 시작 전: 상대방도 과세유형/휴폐업 조회(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방지)
  • □ 매출이 작아도: 배제업종/배제지역이면 일반과세 가능성 체크
  • □ 비용이 큰 업종: 간이로 시작하면 공제 제한 때문에 손해일 수 있음

※업종이 간이 배제인지 애매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공제에서 실수할까 걱정된다면 초기 1회만이라도 세무사(기장)에게 점검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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