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2024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및 세율)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라면 매년 변동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납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겠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에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의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024년 90.19일 기준)>
2. 2024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구분 | 과세표준 (공시가격 기준) | 세율 |
주택분 | 3억 이하 | 0.5% |
3억 초과~6억 이하 | 0.7% | |
6억 초과~12억 이하 | 1.0% | |
12억 초과~25억 이하 | 1.3% | |
25억 초과~50억 이하 | 1.5% | |
50억 초과~94억 이하 | 2.0% | |
94억 초과 | 2.7% | |
별도합산 주택분 | 일괄 적용 | 2.7% |
건축물 | 15억 이하 | 0.5% |
15억 초과~45억 이하 | 2.0% | |
45억 초과~94억 이하 | 4.0% | |
94억 초과 | 5.0% | |
별도합산 건축물 | 일괄 적용 | 0.6~0.7% |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 별도합산 부동산은 주택과 건축물 각각 따로 과세된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보통 7월 한 달간이며, 정확한 납부 마감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고지서를 꼭 확인할 것.
일반적으로 7월 마지막 날인 31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 납부 방법:
1) 인터넷/모바일 납부 - 정부24,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앱에서 간편 납부 가능
2)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3) 가상계좌, 자동이체 - 일부 지자체에서 가상계좌 납부 혹은 자동이체 신청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세요!
*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며, 카드 할인은 각 카드 회사별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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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과세 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최초 주택 구입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 가능
-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전문 세무사 상담 권장
-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세 예상액을 계산해 대비하세요.
올해 7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과세 기준과 세율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찾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이 글은 2024년 9월 19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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