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을 했고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무실적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25까지) 신고·납부가 기본 구조예요.
-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어요.
-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는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026-02-10까지)가 핵심입니다.
목차
2. (표) 일반/간이면세: 신고 주기·기한·의무 한눈에
5. 세금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가산세/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3가지예요.
(1) 신고를 해야 하는지(0원이어도?)
(2)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3)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안전한지
1. "나도 부가세 신고 대상?" 10초 자가진단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과세사업자(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판매): 부가세 신고 대상
- □ 면세사업만(의료·교육 등 법령상 면세):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대신 사업장현황신고)
- □ "나는 유튜브/플랫폼 콘텐츠로 수익"같은 특정 업종은 면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업종 확인이 중요
포인트: "사업자등록=무조건 부가세"가 아니라, 과세/면세 구분이 1번입니다.
2. (표) 일반/간이면세: 신고 주기·기한·의무 한눈에
※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2026년 1월 현재 기준)
| 구분 | 과세기간 | 정기 신고·납부 기한 | 매출 0원이어도? |
| 개인 일반과세자 | 6개월(1기/2기) | 1기: 7/25까지 2기: 다음해 1/25까지 |
무실적 신고 권장 (원칙상 신고의무) |
| 간이과세자 | 1년(1/1~12/31) | 다음해 1/25까지 | 신고는 해야 함 (납부의무와 별개) |
| 면세사업만 | 부가세 과세 아님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2025년 귀속은 2026년-02-10) |
※ 참고(2026년 1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 2기 확정 신고는 1/26(월)까지로 안내된 케이스가 있어, 해당연도 공지 확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초보용 계산 구조
1) 일반과세자(가장 기본)
-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 = 납부(또는 환급)
- 매출은 원칙적으로 10% 세율 구조
2) 간이과세자(계산 방식이 다름)
간이과세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하지만 신고는 해야 함).
4. 매출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할 것 7가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래를 빨리 잡을수록 세금사고가 줄어요.
- 매출/매입을 '통장'으로 분리 (사업용 계좌 느낌으로)
- 거래처에서 요구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흐름 확보
- 비용은 무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로 받기(공제/경비의 출발점)
- 플랫폼(마켓/배달/예약애볘 매출은 정산내역 엑셀 저장
- "나는 간이니까 아무거나" 금지: 간이도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기한 캘린더에 고정 (특히 1월·7월)
- 업종이 애매하면 과세/면세부터 확정 (면세면 사업장현황신고로 갈림)
신화포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화포스입니다. 카드단말기 포스 매장관리 결제시스템 관리 전문 회사
smartstore.naver.com
D-VAN
가장 편리한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가장 믿을 수 있는 지급결제 시장의 1위 VAN 사업자
direct.nicevan.co.kr
5. 세금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가산세/증빙/세금계산서)
1) "매출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
- 국세청 FAQ에서도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의무는 면제 아님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연도별 규정 확인 권장).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체크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 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안내가 있습니다.
→ 초반 매출이 작아도, 성장하면 금방 해당될 수 있어요.
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 2025년 수입금액 기준 사업장현황신고는 2026-02-10까지가 국세청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총정리: 부양가족·의료비·월세 '딱 이 기준'만 보면 끝 (0) | 2026.01.18 |
|---|---|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3분 만에 끝내기 (배제업종·배제지역·매출기준 총정리) (0) | 2026.01.17 |
| 매출 500만 원이어도 무실적 신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0) | 2026.01.16 |
| 홈택스/손택스 무실적(0원) 부가가치세 신고 3분 따라하기 (초보 사장님용) (0) | 2026.01.15 |
|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질문 TOP 12: 부양가족·월세·의료비 누락 한 번에 해결 (0) | 2026.01.13 |
|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핫 키워드' 정리: 일괄제공·누락체크·미리보기로 환급 놓치지 않기 (0) | 2026.01.12 |
| 휴먼 인 더 루프·필코노미·제로클릭으로 보는 2026 소비 트렌드 전망 (0) | 2026.01.11 |
| 2026 기초연금(국가 노령연금) - "내가 받을 수 있나? 얼마 받나?" 3분 사전 점검 가이드 (0) | 2026.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