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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했는데 매출이 거의 0원...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사장님 실전 가이드)

by infobox0218 2026. 1. 14.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을 했고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무실적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25까지) 신고·납부가 기본 구조예요.
  •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어요.
  •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는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2026-02-10까지)가 핵심입니다.

목차

1. "나도 부가세 신고 대상?" 10초 자가진단

2. (표) 일반/간이면세: 신고 주기·기한·의무 한눈에

3.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초보용 계산 구조

4. 매출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할 것 7가지

5. 세금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가산세/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했는데 매출이 거의 0원...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사장님 실전 가이드)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3가지예요.

 

(1) 신고를 해야 하는지(0원이어도?)

(2)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3)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안전한지

1. "나도 부가세 신고 대상?" 10초 자가진단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과세사업자(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판매): 부가세 신고 대상
  •    면세사업만(의료·교육 등 법령상 면세):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대신 사업장현황신고)
  •    "나는 유튜브/플랫폼 콘텐츠로 수익"같은 특정 업종은 면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업종 확인이 중요
포인트: "사업자등록=무조건 부가세"가 아니라, 과세/면세 구분이 1번입니다.

 

 

2. (표) 일반/간이면세: 신고 주기·기한·의무 한눈에

※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2026년 1월 현재 기준)

구분 과세기간 정기 신고·납부 기한 매출 0원이어도?
개인 일반과세자 6개월(1기/2기) 1기: 7/25까지
2기: 다음해 1/25까지
무실적 신고 권장
(원칙상 신고의무)
간이과세자 1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는 해야 함
(납부의무와 별개)
면세사업만 부가세 과세 아님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2025년 귀속은 2026년-02-10)

 

※ 참고(2026년 1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 2기 확정 신고는 1/26(월)까지로 안내된 케이스가 있어, 해당연도 공지 확인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바로 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초보용 계산 구조

1) 일반과세자(가장 기본)

  •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 = 납부(또는 환급)
  • 매출은 원칙적으로 10% 세율 구조

2) 간이과세자(계산 방식이 다름)

간이과세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하지만 신고는 해야 함).

 

 

4. 매출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할 것 7가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래를 빨리 잡을수록 세금사고가 줄어요.

  • 매출/매입을 '통장'으로 분리 (사업용 계좌 느낌으로)
  • 거래처에서 요구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흐름 확보
  • 비용은 무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로 받기(공제/경비의 출발점)
  • 플랫폼(마켓/배달/예약애볘 매출은 정산내역 엑셀 저장
  • "나는 간이니까 아무거나" 금지: 간이도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기한 캘린더에 고정 (특히 1월·7월)
  • 업종이 애매하면 과세/면세부터 확정 (면세면 사업장현황신고로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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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문제 예방 체크리스트(가산세/증빙/세금계산서)

1) "매출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

  • 국세청 FAQ에서도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의무는 면제 아님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연도별 규정 확인 권장).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 체크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 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안내가 있습니다.

      → 초반 매출이 작아도, 성장하면 금방 해당될 수 있어요.

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 2025년 수입금액 기준 사업장현황신고는 2026-02-10까지가 국세청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