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간이/일반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보통 직전연도(또는 예상) 연 매출 기준으로 갈립니다. 연 1억 400만 원(10,400만 원)이 핵심 경계선.
- 매출이 500만 원이면 무실적(0원) 신고가 아니라 '실적 신고'입니다) 1원이라도 매출 있으면 0원 신고 아님).
-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어요.
- 간이과세는 계산이 간편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공급대가x05.%)되고, 매입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안 나는 구조가 포인트입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30초 정리
3. "매출 500만 원"이면 간이/일반 각각 뭐가 달라지나
5. 초보가 세금 문제 안 생기게 "미리" 주의할 7가지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30초 정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가세 사업자 구분은 이렇게 잡습니다.]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1억4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또 한 가지 중요:
업종/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배제기준 고시).
👉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표) 차이 한눈에 세율/공제/신고 횟수/환급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연 매출) | 10,400만 원 이상 | 10,400만 원 미만 |
| 세금 계산 | (매출x10%) - 매입세액 | (매출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공급대가x0.5%) |
| 매입 공제/환급 | 매입세액 공제 폭이 큼(환급 가능) | 공제가 제한되고 매입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안 나올 수 있음 |
| 신고 횟수(개인 기준) | 보통 연 2회(1월/7월 확정) | 보통 연 1회(1월 확정) +일부는 7월 예정신고 예외. |
| "매출이 작으면" | 작아도 실적 있으면 신고 |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가능 (하지만 신고의무는 남음) |
3. "매출 500만 원"이면 간이/일반 각각 뭐가 달라지나
- 무실적 신고 = 그 기간 매출이 0원(사실상 실적 없음) 일 때 쓰는 경로에 가깝고,
- 매출이 500만 원이면 '실적 신고'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
그 대신 500만 원 정도면,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높고(연매출 기준), 이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0원(납부의무 면제)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 상황 | 간이과세자라면 | 일반과세자라면 |
| 매출 500만 원 발생 | 실적 신고(0원 신고 아님) | 실적 신고(0원 신고 아님) |
| 세금 계산 감(초보용)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공제는 공급 대가x0.5% | 매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환급 |
| "비용이 많은 초반"에 유리? | 환급이 잘 안 나와 초기 투자 큰 업종은 손해일 수 있음 | 매입세액 공제가 커서 초기 투자 큰 업종은 상대적으로 유리 |
| 납부 가능성 |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될 수 있음(그래도 신고는 해야 함) | 납부/환급은 매출·매입에 따라 결정 |
4. 홈택스/손택스 따라하기(간이/일반 각각)
1) 간이과세자: 매출 500만 원 실적 신고(가장 흔한 케이스)
-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해 1/25 전후)
- 홈택스 경로(큰 틀): [납부/고지/환급] → [부가가치세] → (정기/확정) 신고 작성 → 매출 입력 → 제출
- 포인트:
- "무실적 신고" 메뉴로 가지 말고, 매출 500만 원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 간이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공제가 제한이므로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처음부터 모아야 손해가 줄어요.
ㄱ
2) 일반과세자: 매출 500만 원 실적 신고(매입 공제 중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하반기) /7월(상반기) 신고 구조
- 계산의 핵심: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포인트
- 초반 장비/인테리어/재료비가 많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납부가 줄거나 환급이 날 수 있어 "증빙"이 생명입니다.
※ 참고: "나는 간이로 보이는데 일반으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 유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제한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 따라하기
- 정기확정신고(기한 내) 혹은 기한 후 신고(기한 지난 경우)
- 기본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 눌러 확인 및
- 신고대상에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선택 후 저장하기
-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공제·가산세액 입력 후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기(무실적일 경우 바로 이대로 신고 누르기)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동의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 체크 후 신고내역 확인하기 혹은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5. 초보가 세금 문제 안 생기게 "미리" 주의할 7가지
- 매출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실적(0원) 신고 X → 실적 신고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 '신고면제'
- 간이과세: 공제는 제한(공급대가x0.5%), 환급 기대하면 실망
- 업종/지역에 따라 간이 적용 배제가 있을 수 있음(배제기준 확인)
- 플랫폼 매출은 정산서가 곧 증빙: 월별로 PDF/엑셀 저장
- 비용은 무조건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나중에 뒤집기 어려움)
- 신고 후 접수증(제출내역)까지 확인해야 "완료"(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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