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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매출 500만 원이어도 무실적 신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by infobox0218 2026. 1. 16.

핵심 요약

  • 간이/일반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보통 직전연도(또는 예상) 연 매출 기준으로 갈립니다. 연 1억 400만 원(10,400만 원)이 핵심 경계선.
  • 매출이 500만 원이면 무실적(0원) 신고가 아니라 '실적 신고'입니다) 1원이라도 매출 있으면 0원 신고 아님).
  •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는 남아 있어요.
  • 간이과세는 계산이 간편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공급대가x05.%)되고, 매입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안 나는 구조가 포인트입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30초 정리

2. (표) 차이 한눈에 세율/공제/신고 횟수/환급

3. "매출 500만 원"이면 간이/일반 각각 뭐가 달라지나

4. 홈택스/손택스 따라하기(간이/일반 각각)

5. 초보가 세금 문제 안 생기게 "미리" 주의할 7가지

 

매출 500만 원이어도 무실적 신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기준"부터 30초 정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가세 사업자 구분은 이렇게 잡습니다.]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1억4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또 한 가지 중요:

업종/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배제기준 고시).

 

👉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표) 차이 한눈에 세율/공제/신고 횟수/환급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10,400만 원 미만
세금 계산 (매출x10%) - 매입세액 (매출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공급대가x0.5%)
매입 공제/환급 매입세액 공제 폭이 큼(환급 가능) 공제가 제한되고 매입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이 안 나올 수 있음
신고 횟수(개인 기준) 보통 연 2회(1월/7월 확정) 보통 연 1회(1월 확정)
+일부는 7월 예정신고 예외.
"매출이 작으면" 작아도 실적 있으면 신고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가능
(하지만 신고의무는 남음)

 

3. "매출 500만 원"이면 간이/일반 각각 뭐가 달라지나

  • 무실적 신고 = 그 기간 매출이 0원(사실상 실적 없음) 일 때 쓰는 경로에 가깝고,
  • 매출이 500만 원이면 '실적 신고'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

그 대신 500만 원 정도면,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높고(연매출 기준), 이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0원(납부의무 면제)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상황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500만 원 발생 실적 신고(0원 신고 아님) 실적 신고(0원 신고 아님)
세금 계산 감(초보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공제는 공급 대가x0.5% 매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환급
"비용이 많은 초반"에 유리? 환급이 잘 안 나와 초기 투자 큰 업종은 손해일 수 있음 매입세액 공제가 커서 초기 투자 큰 업종은 상대적으로 유리
납부 가능성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될 수 있음(그래도 신고는 해야 함) 납부/환급은 매출·매입에 따라 결정

 

4. 홈택스/손택스 따라하기(간이/일반 각각)

1) 간이과세자: 매출 500만 원 실적 신고(가장 흔한 케이스)

  •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해 1/25 전후)
  • 홈택스 경로(큰 틀): [납부/고지/환급] → [부가가치세] → (정기/확정) 신고 작성 → 매출 입력 → 제출
  • 포인트:

       - "무실적 신고" 메뉴로 가지 말고, 매출 500만 원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 간이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공제가 제한이므로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처음부터 모아야 손해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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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자: 매출 500만 원 실적 신고(매입 공제 중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하반기) /7월(상반기) 신고 구조
  • 계산의 핵심: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포인트

       - 초반 장비/인테리어/재료비가 많다면, 매입세액 공제로 납부가 줄거나 환급이 날 수 있어 "증빙"이 생명입니다.

 

※ 참고: "나는 간이로 보이는데 일반으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 유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제한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 따라하기

  •         정기확정신고(기한 내) 혹은 기한 후 신고(기한 지난 경우) 
  •         기본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 눌러 확인  및
  •         신고대상에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선택 후 저장하기
  •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공제·가산세액 입력 후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기(무실적일 경우 바로 이대로 신고 누르기)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동의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 체크 후 신고내역 확인하기 혹은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5. 초보가 세금 문제 안 생기게 "미리" 주의할 7가지

  • 매출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실적(0원) 신고 X → 실적 신고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납부면제' ≠ '신고면제'
  • 간이과세: 공제는 제한(공급대가x0.5%), 환급 기대하면 실망
  • 업종/지역에 따라 간이 적용 배제가 있을 수 있음(배제기준 확인)
  • 플랫폼 매출은 정산서가 곧 증빙: 월별로 PDF/엑셀 저장
  • 비용은 무조건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나중에 뒤집기 어려움)
  • 신고 후 접수증(제출내역)까지 확인해야 "완료"(저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