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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홈택스/손택스 무실적(0원) 부가가치세 신고 3분 따라하기 (초보 사장님용)

by infobox0218 2026. 1. 15.

핵심 요약

  •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0원)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25년 2기/간이 연간) 확정신고는 1/26(월)까지 국세청 공식 안내입니다.
  • PC 홈택스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손택스는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무실적신고] 흐름으로 "0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 후에는 접수증(제출내역) 확인까지 해야 '완료'입니다.

목차

1. 시작 전: "나는 무실적 신고 대상?" 10초 체크

2. (표) 내 상황별 '어디로 가서' 뭘 하면 되는지

3. PC 홈택스 무실적 신고 따라 하기(클릭 순서)

4. 손택스(모바일) 무실적 신고 따라 하기(클릭 순서)

5. 신고 후 꼭 확인할 5가지

 

홈택스/손택스 무실적(0원) 부가가치세 신고 3분 따라하기 (초보 사장님용)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 하는 게 무실적 신고(0원 신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5년 2기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2026-01-26(월)까지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1. 시작 전: "나는 무실적 신고 대상?" 10초 체크

  • 과세사업자(대부분의 판매/용역): 무실적 신고 가능/필요
  •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 메뉴가 따로 있음(손택스에 분리 안내)
  • 면세사업만이면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별도 글로 정리 가능)

2. (표) 내 상황별 '어디로 가서' 뭘 하면 되는지

내 상황 어디로? 핵심 행동
매출 0, 매입 0 홈택스/손택스 무실적 신고 금액 0원 확인 후 제출
매출 0, 매입(비용)만 있음 일반 신고(또는 간편 신고 내 입력) 매입자료 반영 후 제출(환급 가능성은 케이스별)
간이과세자 손택스 간이과세자 무실적/간편신고 메뉴 본인 유형에 맞는 메뉴 선택

 

3. PC 홈택스 무실적 신고 따라하기(클릭 순서)

홈택스 전자신고는 상단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경로로 들어가는 게 기본 흐름입니다.

 

▶ PC 따라하기 체크리스트

1.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간편인증 중 선택)

2. 상단메뉴 [신고/납부] 클릭

3. [부가가치세] 클릭(세금신고 항목 아래에 위치)

4. "작성할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신고로 진입(시스템이 대상 기간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음)

5. 화면에 [무실적 신고] 또는 "간편신고/무실적" 버튼이 보이면 선택(표시되는 버튼명은 화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사업자등록번호/과세기간/기본 정보 확인 → 저장/다음

7. 납부세액 0원인지 확인 → [제출/신고서 제출]

8. 제출 완료 후 접수증/제출내역 확인(이거까지 해야 끝)

팁: PC 화면에서 "사업자 전환/사업자 선택"이 뜨면 신고할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다른 번호로 제출하면 수정이 번거로워요.)

 

👉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손택스(모바일) 무실적 신고 따라 하기(클릭 순서)

손택스 안내 문서/화면에는 무실적 신고 흐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 손택스 따라하기 체크리스트(공식 흐름)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무실적신고]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기본정보 입력/확인(연락처·주소 수정 필요시 수정)

5. 화면에 표시되는 무실적(0원) 확인 → 저장/제출

6. 제출 후 접수 확인(제출내역/접수증 확인)

 

 

5. 신고 후 꼭 확인할 5가지

 □  제출 완료(접수) 여부: "작성"과 "제출"은 다름

 □  사업자번호: 여러 사업자 있으면 제출 대상 번호 재확인

 □  과세기: 1기/2기(또는 간이 연간) 맞는지

 □  납부서/환급 여부: 0원인지, 납부가 있는지 확인

 □  다음 신고 알림 설정: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기한(이번은 1/26) 캘린더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