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는 "재산 - 공제"로 과세표준이 정해져서,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 대표 3대 공제는 일괄공제(최대 5억 구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분할기한 요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한도 구조)입니다.
- 특히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할·등기까지 완료"해야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절세의 핵심이에요.
목차
3. 배우자공제: 최소 5억 vs 최대 30억, 분할기한이 핵심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많으면" 꼭 확인
6. [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 12개

1. 공제는 "옵션"이 아니라 상속세의 핵심 구조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많으면 많이 낸다"가 아니라,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느냐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공제 항목(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은 법이 허용한 정석 절세에 해당해요.
2. 일괄공제 5억: 누가/언제/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 vs 5억(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으로만 공제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실전 감각
- 가족 구성이 단순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인지에 따라 공제 구조가 바뀝니다.
-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분할) 방향을 잡을 때부터 공제 결과를 같이 봐야 해요.
3. 배우자공제: 최소 5억 vs 최대 30억, 분할기한이 핵심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에 규정된 핵심 공제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1) "배우자 있으면 무조건 30억 공제?" → ❌
- 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최대 30억 한도를 둡니다.
- 따라서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할되지 않으면" 큰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분할기한이 핵심(등기까지!)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건 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적용된다고 법령이 규정합니다.
▶ 실전 함정
- "협의는 했는데 등기가 아직..." → 큰 배우자공제가 흔들릴 수 있음
- "형제 간 다툼 때문에 분할이 늦어짐" → 예외 규정(부득이한 사유)과 절차가 따로 있음(미분할 신고서/경정청구 등 케이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www.law.go.kr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많으면" 꼭 확인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포함되어 있고, 실무상 "예금·주식·펀드"가 많은 경우 효과가 큽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 개념과 구간/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억 한도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신고서 산식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5. [표] 3대 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핵심 한 줄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 일괄공제(5억 구조) | (기초 2억+인적공제 합) vs 5억 중 큰 금액 | 신고기한 내 신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
| 배우자공제(최대 30억)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 분할기한(9개월) + 등기/명의개서 완료가 핵심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자산이 크면 공제 효과 큼 | "순금융재산" 개념/제외대상/한도 등 적용 요건 확인 필요 |
6. [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 12개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왜 위험? | 지금 할 일 |
| "배우자공제는 그냥 자동" | 실제 분할+등기가 핵심 | 분할 협의 + 등기 일정부터 확정 |
| "분할은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 공제 적용에 불리 | 등기/명의개서 필요한 자산 목록화 |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적용 불가 | 분할 구조 재검토 |
| "신고 안 해도 되겠지(세금 0 같음)" | 신고/공제/분할요건 누락으로 손해 가능 | 최소한 공제 시뮬레이션 |
| "금융재산은 대충 합치면 되지" | 누락/중복/제외대상 판단이 문제 | 금융자산/채무 리스트업 |
7. 따라 하기: 30분 공제 점검 루틴(신고 전)
- 1. 가족 구성 확정: 베우자/자녀/기타 상속인
- 2. 분할 방향 1차 설계: 배우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분할할지(등기 가능성 포함)
- 3.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체크: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먼저 확인
- 4. 배우자 분할기한 달력에 표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마감
- 5. 금융재산/금융채무 정리: 예금·주식·펀드·대출·카드채무 등
- 6. '놓치기 쉬운 12개' 표를 체크리스트로 다시 점검
다음 편 예고
상속세 5편: 사전증여 합산 규칙 완전정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때문에 세금이 늦게 늘어나는 이유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5편: 사전증여 합산 규칙 완전정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때문에 세금이 늦게 늘어나는 이유 (0) | 2026.02.08 |
|---|---|
| 상속세 3편: 부동산 평가의 함정 총정리|감정평가·유사사례·경매·공매로 '시가' 잡히는 순간(전후 6개월 대응법) (0) | 2026.02.06 |
| 상속 전후 6개월이 왜 부동산 평가에 '결정적'인가 (시가 자료 체크리스트 +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5개 (0) | 2026.02.05 |
| 상속세 1편. 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망 후 6개월' 체크리스트|부동산 상속 절차·공제·신고기한 한눈에(2026 기준) (0) | 2026.02.03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개편) (2) | 2026.01.30 |
| 2026 주거급여 완벽정리|기준중위소득 48%·기준임대료(지역표)·청년 분리지급·수선유지급여 "따라 하기" (0) | 2026.01.29 |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수 제외' 완전정리|지역표 + 적용 케이스 총정리(종부세 1주택 특례) (0) | 2026.01.28 |
| 세컨드홈 특례(2026) 완전정리|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집 사도 '주택 수 제외' 되는 조건(4억 vs 9억 헷갈림 끝) (0) |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