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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편: 공제만 제대로 해도 세금이 달라진다|일괄·배우자·금융재산 "놓치면 손해" 총정리

by infobox0218 2026. 2. 7.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재산 - 공제"로 과세표준이 정해져서,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 대표 3대 공제는 일괄공제(최대 5억 구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분할기한 요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한도 구조)입니다.
  • 특히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할·등기까지 완료"해야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절세의 핵심이에요.

목차

1. 공제는 "옵션"이 아니라 상속세의 핵심 구조

2. 일괄공제 5억: 누가/언제/어떻게 적용되나

3. 배우자공제: 최소 5억 vs 최대 30억, 분할기한이 핵심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많으면" 꼭 확인

5. [표] 3대 공제 한눈에 보기

6. [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 12개

7. 따라 하기: 30분 공제 점검 루틴(신고 전)

 

공제만 제대로 해도 세금이 달라진다|일괄·배우자·금융재산 "놓치면 손해" 총정리

1. 공제는 "옵션"이 아니라 상속세의 핵심 구조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많으면 많이 낸다"가 아니라,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느냐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공제 항목(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은 법이 허용한 정석 절세에 해당해요.

 

 

2. 일괄공제 5억: 누가/언제/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수유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 vs 5억(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으로만 공제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실전 감각

  • 가족 구성이 단순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인지에 따라 공제 구조가 바뀝니다.
  •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분할) 방향을 잡을 때부터 공제 결과를 같이 봐야 해요.

3. 배우자공제: 최소 5억 vs 최대 30억, 분할기한이 핵심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에 규정된 핵심 공제입니다. (상증세법 제19조)

1) "배우자 있으면 무조건 30억 공제?" → ❌

  • 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최대 30억 한도를 둡니다.
  • 따라서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할되지 않으면" 큰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분할기한이 핵심(등기까지!)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건 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적용된다고 법령이 규정합니다.

 

▶ 실전 함정

  • "협의는 했는데 등기가 아직..." → 큰 배우자공제가 흔들릴 수 있음
  • "형제 간 다툼 때문에 분할이 늦어짐" → 예외 규정(부득이한 사유)과 절차가 따로 있음(미분할 신고서/경정청구 등 케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www.law.go.kr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많으면" 꼭 확인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포함되어 있고, 실무상 "예금·주식·펀드"가 많은 경우 효과가 큽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 개념과 구간/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억 한도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신고서 산식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상속세 개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5. [표] 3대 공제 한눈에 보기

공제 핵심 한 줄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일괄공제(5억 구조) (기초 2억+인적공제 합) vs 5억 중 큰 금액 신고기한 내 신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공제(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분할기한(9개월) + 등기/명의개서 완료가 핵심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자산이 크면 공제 효과 큼 "순금융재산" 개념/제외대상/한도 등 적용 요건 확인 필요

 

6. [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체크포인트 12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왜 위험? 지금 할 일
"배우자공제는 그냥 자동" 실제 분할+등기가 핵심 분할 협의 + 등기 일정부터 확정
"분할은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공제 적용에 불리 등기/명의개서 필요한 자산 목록화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적용 불가 분할 구조 재검토
"신고 안 해도 되겠지(세금 0 같음)" 신고/공제/분할요건 누락으로 손해 가능 최소한 공제 시뮬레이션
"금융재산은 대충 합치면 되지" 누락/중복/제외대상 판단이 문제 금융자산/채무 리스트업

 

7. 따라 하기: 30분 공제 점검 루틴(신고 전)

  • 1. 가족 구성 확정: 베우자/자녀/기타 상속인
  • 2. 분할 방향 1차 설계: 배우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분할할지(등기 가능성 포함)
  • 3.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체크: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먼저 확인
  • 4. 배우자 분할기한 달력에 표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마감
  • 5. 금융재산/금융채무 정리: 예금·주식·펀드·대출·카드채무 등
  • 6. '놓치기 쉬운 12개' 표를 체크리스트로 다시 점검

 

다음 편 예고

상속세 5편: 사전증여 합산 규칙 완전정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때문에 세금이 늦게 늘어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