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 바우처로 전문 심리상담(총 8회, 회당 50분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대상별로 의뢰서/검진결과(PHQ-9)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0~50%, 1급/2급 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라요.
- 2026년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개편, 연초 시스템 사유로 1/5부터 신청 가능.
목차

1. 이 제도 한 줄로 뭐냐면
- 정서적으로 힘든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로 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구조예요. (단,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 지원대상 5가지(내가 해당되는지 체크)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으로 상담 필요 인정
- ③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가 중간 정도 이상(10점 이상) 확인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포인트: "소득이 낮아야만 되는 제도"라기보다, 상담 필요성이 '공식 경로'로 확인되면 신청 루트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만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짐)
3. 증빙서류: "나는 뭐 가져가야 해?"
아래 표 그대로 체크해서 준비하면,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때 헤매는 일이 확 줄어요.
| 어떤 대상 경로? | 가져갈 서류 | 유효기간 |
| 상담센터/Wee센터 등에서 필요 인정 | 기관 발급 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에서 필요 인정 | 진단서/소견소(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 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서류별 상이 |
| 동네의원 연계 시범사업 의뢰 |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4. 1급/2급 차이: 상담사 등급이냐? 비용이냐?
- "1급/2급"은 신청자가 등급 나뉘는 게 아니라
☞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격/유형'과 '서비스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 예시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 임상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 1급/전문상담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민간) 상담심리사 2급/전문상담사 2급 등
핵심은 이것: 1급이 보통 단가가 더 높고, 본인부담 계산도 그 단가 위에서 돌아갑니다.
5. 본인부담금 표(0~50%) + 실제 계산 예시
1) 1급(1회 80,000원 기준)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1회) | 본인부담(1회) | 본인부담(총 8회) |
| 70%이하 | 80,000 | 0 | 0 |
| 70% 초과 ~ 120% 이하 | 72,000 | 8,000 | 64,000 |
| 120% 초과 ~ 180% 이하 | 64,000 | 16,000 | 128,000 |
| 180% 초과 | 56,000 | 24,000 | 192,000 |
2) 2급(1회 70,000원 기준)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1회) | 본인부담(1회) | 본인부담(총 8회) |
| 70%이하 | 70,000 | 0 | 0 |
| 70% 초과 ~ 120% 이하 | 63,000 | 7,000 | 56,000 |
| 120% 초과 ~ 180% 이하 | 56,000 | 14,000 | 112,000 |
| 180% 초과 | 49,000 | 21,000 | 168,000 |
예시) "나는 2급 대상이고, 소득구간이 120~180%면?'
☞ 1회 70,000 중 14,000원만 내고, 총 8회 = 112,000원 부담
6. 신청 따라 하기(5분 컷)
STEP 0. (가장 먼저) 나는 어느 경로인지 고르기
- 상담센터 의뢰서? / 병원 소견서? / 건강검진 PHQ-9? / 자립준비청년? / 동네의원 연계?
STEP 1. 증빙서류 준비
- 위 표대로, 유효기간 꼭 확인
STEP 2.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온라인은 성인 본인 신청이 원칙인 안내가 많아요)
STEP 3. 결과 통보 후 제공기관 선택
- 승인되면 원하는 제공기관(상담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시작
STEP 4. '기간' 체크
리플릿/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바우처 생성 후 유효기간(예: 120일) 내 사용이 원칙인 형태로 운영됩니다(잔액 있어도 기간 지나면 소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7.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Q&A 12
Q1. "그냥 힘들면 신청 가능?" → '힘듦' 자체보다 공식 경로에서 상담 필요 인정(의뢰서/검진/진단)이 핵심,
Q2. "PHQ-9가 뭐예요?"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항목 중 우울 선별척도. 10점 이상이면 대상경로가 됩니다.
Q3."소득이 높으면 아예 안 되나요?" → 나이·소득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Q4. "1급이 무조건 더 좋아요?" → '좋다'기보다 자격군/단가가 다름. 내 상황에 맞는 기관이 더 중요.
Q5. "8회 다 꼭 연속으로 받아야 해요?" → 원칙은 연속 이용을 권장하되, 일정은 기관과 조정(단, 유효기간 내).
Q6. "본인부담금은 언제 내요?" → 보통 회기별 결제/정산 구조(기관 안내 따름).
Q7.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줘도 돼요?" →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 신청 가능(온라인은 본인 중심).
Q8. "어떤 상담을 해주나요?" → 심리평가/상담 등 기관별 프로그램(바우처 범위 내)
Q9. "상담기관은 어디서 찾죠?" → 승인 후 안내되는 제공기관 목록/지역 안내를 활용(지자체·보건소 안내 포함)
Q10. "중간에 1급↔ 2급 바꿀 수 있어요?" → 유형 변경은 결제 전,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Q11 "예산 소진이면 끝?" → 네. 그래서 연초에 신청 문의가 폭증합니다.
Q12. "문의 전화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공식 문의처)
8. 2026년에 바뀐 점(확인된 것만)
- 명칭/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2026년 사업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안내.
- 신청 시작일 안내(연초 시스템 사유): 일부 지자체 공지에서 연도 전환 준비로 2026.1.5부터 신청 가능이라고 명시
- 정부지원금(본인부담 0~50%) 안내: 2026 공지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변경(본인부담 0~50%)을 별도 언급 안 함.
※주의: 2026 세부 금액/운영은 '보건복지부 2026 안내 지침'이 최신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직전에는 지자체 공지 + 129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