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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편: 사전증여 합산 규칙 완전정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때문에 세금이 늦게 늘어나는 이유

by infobox0218 2026. 2. 8.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사망 전 증여(사전증여)를 일정 기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 그래서 "증여세는 이미 냈는데 왜 상속세가 또 늘어?" 같은 일이 생기는데, 핵심은 상속세 계산에 '증여재산을 다시 더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인이 신청하면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기한·신청서 필요).

목차

1. 10년·5년 규칙,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2. "늦게 세금이 늘어나는" 3가지 구조

3. [표] 누가 상속인? 누가 비상속인? (5년/10년 구분표)

4. [표] 합산되는 것 vs 합산 제외되는 것

5. 실전 예시 4개(가족이 가장 자주 겪는 케이스)

6. [표] 검색질문형 Q&A 15개

7. 따라 하기: 20분 점검 루틴(홈텍스 활용 포함)

 

사전증여 합산 규칙 완전정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때문에 세금이 늦게 늘어나는 이유

1. 10년·5년 규칙,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 중에서,

  • 상속인(예: 자녀, 배우자 등)에게 준 건 사망 전 10년
  •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사위+손자(상속인이 아닌 경우), 지인 등)에게 준 건 사망 전 5년이 기간 안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줄:

합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늦게 세금이 늘어나는" 3가지 구조

1) "상속세 계산용으로 다시 더해진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 과세가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상속세가 뒤늦게 늘어나는 느낌이 생깁니다.

2) "증여세를 이미 냈어도, 합산 자체는 한다"

"증여세 냈으니 끝"이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가액 계산 단계에서 합산을 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 계산에는 '기납부 증여세 공제' 등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파트는 6편에서 '뒤따라오는 세금/정산'과 함께 더 깔끔하게 묶어드릴게요.)

3) "특례 증여는 기간이 아니라 '무조건 합산'도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조특법상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표] 누가 상속인? 누가 비상속인? (5년/10년 구분표)

구분 대표 예시 합산 기간
상속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진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 범주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며느리·사위·지인·법정상속인이 아닌 친척 등 사망 전 5년

 

실무 팁: "손주"는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도/아닐 수도 있어요(대습상속 등). 그래서 단순히 호칭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정상속인인지로 구분하는 게 안전합니다.

 

4. [표] 합산되는 것 vs 합산 제외되는 것

국세청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함께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합산(기본) 10년(상속인) / 5년(비상속인) 내 증여재산 국세청
합산(기간 무관)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증여 국세청
합산 제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5. 실전 예시 4개(가족이 가장 자주 겪는 케이스)

예시 1) "자녀에게 7년 전 2억 증여 → 상속세에 합산?"

  • 자녀는 상속인 → 사망 전 10년 이내면 합산
  • 7년 전 = 10년 안 → 합산 대상

예시 2) "며느리에게 6년 전 1억 증여 → 상속세에 합산?"

  • 며느리는 보통 상속인이 아닌 자 → 5년 규칙
  • 6년 전 = 5년 밖 →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 아님

예시 3) "자녀에게 11년 전 증여 → 이제 안전?"

  • 11년 전 = 10년 밖 → 원칙적으로 합산 제외
  • 단, '특례 증여(창업/가업승계)' 등은 기간 무관 합산에 걸릴 수 있음

예시 4)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가 늘었다"

  • 상속세는 과세가액 계산에서 사전증여를 가산하기 때문에 총액이 커지고 세율구간이 바뀔 수 있어요.
  • 이때 기납부 세액 공제/정산 구조가 같이 움직이므로, "이중과세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케이스별 계산 필요).

6. [표] 검색질문형 Q&A 15개

검색 질문 핵심 답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진짜예요?" 국세청 안내대로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합산
"사전증여 합산은 왜 해요?" 사망 직전 증여로 상속세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한 구조(법정 평가 흐름에 포함)
"며느리·사위에게 준 건 몇 년?"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자녀에게 준 건 몇 년?" 상속인 → 10년
"손주에게 준 건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손주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대습 등)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 또 내나요?" 합산으로 과세가액이 커져 상속세가 늘 수 있음(정산 구조는 별도)
"합산되는 금액은 언제 기준?" 증여일 현재 기준 평가가액
"현금 증여도 잡히나요?" 증여 자체가 있었다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음(증빙 중요)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는 기간 지나도 합산?" 국세청 안내: 기간 관계없이 합산
"비과세 증여도 합산돼요?" 국세청 안내: 비과세 증여재산 등은 가산하지 않음
"사전증여 내역을 가족이 다 몰라요. 방법 없나요?" 국세청: 상속인이 신청하면 결정정보 제공(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 등)
"홈택스로 사전증여 확인 가능?" 신청 후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안내
"신고기한 지나면 사전증여 확인 못 해요?" 제공 신청은 기한이 있으니 미리 움직이는 게 안전
"10년 지나면 무조건 안전?" 원칙은 그렇지만 특례 증여는 예외 가능
"지금 뭘 준비해야 해요?" 아래 '따라 하기 20분 루틴'대로 체크

 

7. 따라 하기: 20분 점검 루틴(신고 전에 꼭)

1) 먼저 달력에 '10년선/5년선' 긋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 10년 전 날짜(상속인 증여 체크라인)
  • 5년 전 날짜(비상속인 증여 체크라인)

2) 증여 목록을 "사람 기준"으로 정리

  • 누구에게 줬는지(상속인/비상속인) 먼저 분류 → 기간 적용이 바로 결정

3)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제도 활용(가능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인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결정정보를 홈택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 신청서/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필요(상속인 전부 중 선택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