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이 안 됨" 상태가 길어질수록 증여로 보일 위험이 커져요.
-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이익이 증여로 계산될 수 있음(41조의4).
- 이자까지 지급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25%) 이슈가 함께 생길 수 있어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 해결은 "버티기"가 아니라 전환 시점 확정 → 증빙 정리 → 신고(3개월) 3단계.
목차
4. 따라 하기: 전환 문서 2장(확인서/합의서) 탬플릿

1. "못 갚는 대여"가 왜 위험해지나
-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세법은 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을 증여로 계산합니다.
- 상환이 0원 상태로 장기화되면 "처음부터 준 돈 아니냐?" 질문이 커져요.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www.law.go.kr
2. 전환이 유리한 5가지 신호
- 앞으로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
- 전세 연장/보증금 증액으로 채무가 더 늘어날 예정
- 차용증만 있고 이자·상환 흐름이 거의 없음
- 가족 관계(형제/배우자) 분쟁 씨앗이 보임
- 공제 한도 내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관리 가능
3. [표] 차용→증여 전환 체크리스트 18
| 단계 | 체크 | 핵심 포인트 |
| 1 | 전환일 확정 | "언제부터 증여로 보기로 했는지" |
| 2 | 잔액 확정 | 전환일 기준 원금 잔액 |
| 3 | 이자 정산 | 지급한 이자 내역 정리(있다면) |
| 4 | (필요 시) 원천세 점검 | 비영업대금 이익 25% 등 케이스 점검 |
| 5 | 증여 계약서 작성 | 증여자/수증자/금액/익자 |
| 6 | "채무 면제형 증여" 문구 | '빚을 탕감해 준 것'임을 명확화 |
| 7 | 대여계약 종료 확인서 | 기존 차용관계 종료 |
| 8 | 정산표 1장 | 차용→증여 전환 흐름 한눈에 |
| 9 | 공제(10년 누계) 계산 | 관계별 한도 적용 |
| 10 | 세율 구간 확인 | 과세표준별 10~50% |
| 11 | 신고기한 캘린더 | 달 말일부터 3개월 |
| 12 | 홈택스 신고 준비 | 서류 스캔/업로드 |
| 13 | 전환 후 추가 지원 분리 | 새로 주는 돈은 새 계약 |
| 14 | 형제 공유 요약본(선택) | 분쟁 예방 |
| 15 | 증빙 폴더 4종 | 계약서/이체/정산/가족관계 |
| 16 | 메모 통일 | 검색/소명 시 강력 |
| 17 | 6개월 점검 | 추가 전환 필요 여부 |
| 18 | 고액은 전문가 1회 점검 | 비용 대비 리스크 절감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따라 하기: 전환 문서 2장(확인서/합의서) 탬플릿
1) (문서 1) 채무면제(증여 전환) 확인서
- "기존 대여금 ㅇ원 중 미상환 잔액 ㅇ원을 2026.ㅇㅇ.ㅇㅇ.자로 면제(증여)한다."
2) (문서 2) 대여계약 종료 합의서
- "본 합의서로 종전 차용관계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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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그냥 차용증 유지하면?
A1. 상환/이자 흐름이 없으면 점점 불리해져요(41조의4 리스크 포함).
Q2. 신고는 언제?
A2.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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