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재권들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우리는 매일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음악을 듣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먹은 커피 브랜드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에는
'누군가의 창작'이 있고,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무시한 채
매일같이 창작물을 소비하고 있다.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은,
이 권리를 기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약속의 날이다.
1.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란?
1) 언제 시작됐을까?
- 200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정
- 4월 26일은 1970년 WIPO가 공식 발효된 날
→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시작점
2) 이 날의 목적은?
- 창의성과 창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의 보호 필요성을 교육하고
- 청소년·기업 ·국민 모두가 창작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
2.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지식 + 창작 + 표현 모두를 말한다.
종류 | 내용 | 예시 | 설명 |
저작권 | 문학, 음악, 영화, 그림 등 창작물 보호 | 소설, 블로그 글, 그림, 유튜브 영상 | 개인이 창작한 문학·예술 ·학술 저작물에 자동 부여되는 권리. 표현된 내용 자체가 보호 대상이며, 등록 없이도 권리 발생. 누구나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함. |
특허권 | 새로운 발명 ·기술을 일정 기간 보호 | AI 알고리즘, 의약품 조성 | 기술적 창작물로서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구체적 발명이 보호됨. |
상표권 |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호 ·로고 보호 | 나이키 로고, 스타벅스 심볼 |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해주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등이 대상.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보호 필요. |
디자인권 | 제품 외관 ·형태의 심미적 표현 보호 | 갤록시 Z 플립 외관, 의자 디자인 | 시각적 외형이나 미적 형상에 관한 창작을 보호. 실용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외관 자체가 독창적이면 등록 가능. 제품 모양이 베끼기 쉬운 만큼 보호 필요. |
영업비밀 | 공개되지 않은 사업상의 유용 정보 | 코카콜라 원액 레시피 | 공개되지 않은 사업상의 유용 정보로, 경쟁자와 차별되는 핵심 역량. 법적 등록 없이도 보호 가능하지만, 기밀 관리가 입증돼야 법적 보호 가능. 계약서 ·보안 ·접근 제한 등이 관건. |
※ 추가 설명: '저작권'과 '특허권'은 헷갈리기 쉬워요!
구분 | 저작권 | 특허권 |
보호 대상 | 표현된 창작물(텍스트, 이미지 등) |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발명 |
등록 여부 | 등록 없이도 발생(자동) |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보호 |
보호 기간 | 창작자 사후 70년(한국 기준) | 출원일 기준 20년간 독점 |
예시 | 유튜브 영상, 시, 노래 | 신약 조성법, 새로운 기계 구조 |
3.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재권들
행위 | 문제점 | 대안 |
배경음악 넣고 유튜브 업로드 | 저작권 침해 가능 | 저작권 없는 BGM(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
블로그에 브랜드 로고/제품 사진 무단 사용 | 상표권, 저작권 침해 | 출처 명기 + 상업적 이용은 자제 |
유명 책 내용 그대로 옮겨 쓰기 | 저작권 침해 | 인용범위 지키기 + 출처 밝히기 |
길거리 간판·캐릭터 사진 찍어 인스타 업로드 | 상표권·초상권 충돌 가능 | 창작물 여부 확인 후 업로드 |
"AI가 쓴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도 저작권 문제 소지 있음 | 책임소재 불분명, 상업적 이용 시 각별히 주의 |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1) 무료 저작권 콘텐츠 플랫폼 활용하기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모류 BGM
- [Unsplash / Pixabay] -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2) 블로그나 SNS에 쓴 인용문, 출처 밝히기
"출처를 밝히는 것은 존중이고, 인용의 미덕이다."
3) 내가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 표시하기
▶ 저작권 표기 예시:
👉 ⓒ 2025 by [작성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해 배포 조건 설정
4) 무단 복제 발견 시 침착하게 신고하기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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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와 청소년에게 '창작의 권리' 교육하기
- 공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도, 게임도 누군가의 권리'라는 인식 심어주기
지금, 우리는 어떤 지적재산을 '쓸 수' 있고 '지켜야' 할까?
너의 글 한 줄, 그림 하나, 영상 클립 10초.
모두 누군가의 노동, 시간, 생각이 담긴 자산이다.
지적재산권은 법률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창작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공짜로 얻은 정보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4월 26일,
이제는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 하나하나에 '권리의 눈'을 떠보는 날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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