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거급여 = 월세(임차급여) +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 가능
- 2026년은 선정기준(소득상한)·기준임대료(월세 상한)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어, 작년 글/표 그대로 보면 틀릴 수 있어요.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은 조건 충족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 명의 월세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 소득·재산조사 + LH 주택조사 후 결정/지급(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따라 하면 됨)
목차
2. 2026년 달라진 핵심(선정기준·기준임대료) 한눈에 보기
3. 임차급여(월세 지원) 계산 원리: "보증금도 포함?"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되는 케이스 vs 안 되는 케이스

1. 주거급여가 정확히 뭔가요?
- 임차가구 지원(임차급여): 남의 집(전·월세/전대차 포함)에 사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지원(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 상태(구조·설비·마감 등)를 평가해 집수리 비용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30 미혼)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몫을 분리 지급
- 주거급여플러스/자가진단·절차 Q&A: 신청 전 "될지"부터 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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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달라진 핵심(선정기준·기준임대료) 한눈에 보기
1)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월)
소득인정액 ≤ 아래 금액이면 주거급여 대상 가능(가구원수 기준)
| 가구원수 | 2026 선정기준(48%)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이상 산정 방식 안내 있음.
2) 2026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상한) "지역표"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를 지원하되, 아래 기준임대료가 상한이에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3. 임차급여(월세 지원) 계산 원리: "보증금도 포함?"
네.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해서 월세에 더해 '실제임차료'를 만들고,
그 금액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해요.
- 예)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환산액 = 1,000만 원 x 4% ÷ 12
- 임대차계약서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특이 규정: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등인 경우 최저지급(1만원) 규정도 있어요.
4.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범위/주기/지원비율
주택 노후도(구조·설비·마감)를 보고 보수 범위를 정하고, 범위별로 수선비용(상한)과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상한)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그리고 소득구간에 따라 100%/90%/80% 지원처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되는 케이스 vs 안 되는 케이스
1) 되는 케이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임차료 실제 납부 + 전입신고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이 다르면 인정, 예외 인정 가능
2)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신청은 보통 부모(가구주)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지자체 안내 기준)
- "청년 월세지원"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도가 다르니 반드시 "주거급여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6. 신청 "따라 하기"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 1,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대상 가능성 체크
- 2.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3.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4. 주택조사(LH 방문 조사: 임대차관계/주택상태 확인)
- 5. 결정·지급(시·군·구)
▶ 제출서류 체크레스트
| 구분 | 준비물 |
|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 소득·재산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임차가구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 공통 |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
7. 인터넷 질문 TOP Q&A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A1.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되는 구조예요.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 0원(전세)은?
A2. 보증금을 월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연 4% 환산).
Q3. LH 집 방문조사 꼭 받아야 해요?
A3. 네. 임대차 관계·주택 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거부 시 불이익 가능 안내가 있어요.
Q4.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랑 같은 시(市)에 살면 무조건 불가?
A4. 원칙은 "신·군 다름"이지만, 보장기관 인정 예외가 안내돼 있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LH 주택조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3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면 통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1)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2) 최근 월세 이체내역 (3) 전입신고/실거주 증빙
"상황이 복잡하면, 주민센터 상담 전에 '내 소득인정액/임차료/지역급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이 확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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