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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경제, 역사, 산업

증여세 2편: 부모님(또는 자녀) 집 리모델링 비용 대신 냈는데... 이거 증여세인가요?

by infobox0218 2026. 2. 12.

핵심 요약

  • 리모델링·수리비는 "생활비"와 달리 집(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출이라 증여 이슈가 자주 생깁니다.
  • 핵심 판단은 딱 2가지: ① 누구 소유의 집인지(등기 명의), ②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결제 주체/ 자금 출처)입니다.
  • "내가 카드로 결제해줬다/업체에 직접 송금했다?"는 타인의 비용을 내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증여로 해석될 위험이 커요.
  • 안전하게 하려면 '용도·계약·결제·자금출처' 4종 증빙을 남기고, 케이스에 따라 차용(대여) 구조나 공동 부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참고: 생활비/교육비/치료비의 비과세 범주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편 참조)

목차

1. 결론부터: 리모델링은 "생활비"보다 과세 위험이 큰 이유

2. 증여로 보기 쉬운 3가지 패턴(실제 질문 폭주)

3. [표] 케이스별 위험도(안전/주의/위험) 한눈에

4. [표] 검색질문형 Q&A 15개

5. 따라 하기: 20분 "증빙·결제·메모" 체크리스트

 

부모님(또는 자녀) 집 리모델링 비용 대신 냈는데... 이거 증여세인가요?

1. 결론부터: 리모델링은 "생활비"보다 과세 위험이 큰 이유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성격이 달라요.

리모델링·인테리어·수리비는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사용가치가 개선되는 지출이라, 세무 관점에서는 "누군가의 재산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 "생활비 보내는 건 괜찮다는데..." → "그럼 수리비/인테리어비는?"

 

답은 단순합니다.

명의(누구 집?) + 결제 주체(누가 냈나?)가 갈립니다.

 

 

2. 증여로 보기 쉬운 3가지 패턴(실제 질문 폭주)

1) 패턴 A: "내가 업체에 직접 송금/카드 결제"

  • 예: 자녀가 부모님 집 욕실 리모델링 1,200만 원을 업체에 직접 송금

      →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집 소유자가 아니면 '타인의 재산을 대신 개선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2) 패턴 B: "리모델링 후 집을 자녀에게 줄 예정이니 괜찮겠지"

  • 예정은 예정이고, 세금은 현재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증여/상속할 거라서 지금 비용은 문제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생겨요.

3) 패턴 C: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고 리모델링에 썼다."

  • 생활비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산(집) 가치가 올라가는 지출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특히 잔액이 쌓이거나, 큰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자산 형성/개선 자금'으로 보이기 쉬워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 [표] 케이스별 위험도(안전/주의/위험) 한눈에

상황 위험도 왜 위험/왜 안전? 지금 할 일
집 소유자(명의자)가 직접 계약·결제했고, 다른 가족은 '생활비' 수준의 소액 지원 상대적으로 안전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 영수증·계약서 보관
자녀가 부모 집 리모델링 비용을 업체에 직접 송금 주의~위험 타인 재산 개선 비용 대납처럼 보일 수 있음 자금 성격(대여/정산) 증빙 필요
부모가 자녀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결제(카드/계좌) 주의~위험 자녀 재산가치 상승과 연결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조 정리
"리모델링 비용을 나중에 집 줄 때 깎아주기로" 구두 합의만 있음 위험 구두는 입증이 약함 합의서/정산표/송금 메모 보강
수리비를 공동부담(각자 계좌에서 업체로 분할 송금) + 내역 정리 비교적 안전 부담 비율과 흐름이 투명 공동 부담표 1장 만들기

 

4. [표] 검색질문형 Q&A 15개

검색 질문 핵심 답
"부모님 집 인테리어 내가 결제했는데 증여세?" 명의(부모 집) + 결제 주체(자녀) 조합이면 '대납'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주의
"업체에 직접 송금하면 더 위험?"

기록이 남는 건 장점이지만, '대납'이 더 명확해져 성격 정리(대여/정산)가 필요
"카드로 결제해준 것도 문제?" 카드 결제는 결제 주체가 확실해져 '대납'으로 보기 쉬움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요?"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 위험해질 수 있음(기록이 약함)
"생활비로 보내고 리모델링에 쓰면?" 생활비 비과세 취지와 달라질 수 있어 주의
"집을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건데 지금 비용은?" '예정'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지금 지출의 성격을 따로 정리하는 게 안전
"부분 수리(보일러/누수)도 증여?" 금액·필수성·지출 구조에 따라 다름. 필수 수리라도 '대납'이면 설명자료 필요
"부모님 집 가전(냉장고) 사드린 건?" 금액이 크면 생활비로만 보기 어렵고, 자산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자녀 신혼집 인테리어를 부모가 내줬다" 고액이면 특히 이슈가 잦아 대여/증여 판단이 필요
"대여로 처리하면 끝?" 차용증·이자·상환흐름 등 '대여처럼 보이는 요건'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김(3편에서 깊게)
"정산서만 써도 되나요?" 정산서는 도움 되지만, 계약/송금/메모/상환까지 같이 있어야 안전
"리모델링 업체 계약자는 누구로?" 원칙적으로 명의자(집 소유자)가 계약·결제하면 깔끔
 "공동부담은 어떻게 증빙?" 분할송금 + 부담비율표 + 메모(예: '욕실수리 50%') 3종이면 강해져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케이스가 애매하거나 고액이면 전문가 검토 권장(가족간 거래는 사실 관계가 승부)
"제일 안전한 방법은?"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흐름을 '명확히' 만드는 것

 

👉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계산 흐름도' 바로 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5. 따라 하기: 20분 "증빙·결제·메모" 체크리스트

1) 계약·명의 정리(5분)

  • 가능하면 집 명의자(소유자)가 계약자/수요자로 서류에 등장하도록
  •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수취인 이름 확인

2) 결제 흐름 정리(5분)

  • 가장 깔끔: 명의자 계좌/카드로 결제
  • 가족이 부담한다면:

          ㄱ. 공동부담: 각자 업체로 분할송금(비율표 1장)

          ㄴ. 대여(차용): 차용증 + 상환계획

3) 이체 메모/정산표(5분)

  • 이체메모 예시

           - 욕실 누수 수리비(공동부담 50%)

           - 보일러 교체비(대여, 2026.03부터 상환)

  • 정산표(엑셀/메모)에는 날짜·금액·담당·증빙파일명만 적어도 충분

4) 증빙 폴더(5분)

  • 필수 4종 세트: 계약서/견적서 + 영수증(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 이체메모 캡처
  •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 4개가 있으면 '말'보다 강합니다.

 

👉 증여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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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차용증 쓰면 끝? 가족 간 대여금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20"